(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과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가운데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전에 부동산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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