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납세 없이 수령했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었던 조세회피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달 말까지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입법 절차를 밟아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기본세법 제 42조가 신설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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