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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계, ‘지지부진’ 의료정보 활용 물꼬 트이나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 초읽기…영리목적 활용 ‘험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세부지침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이를 사전 예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사는 시장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를 적극 활용,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원하고 있으나 영리목적의 활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계 사업 진출을 장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일 사전 공개한 ‘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 조율을 마쳤다.

 

‘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공기간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험사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수년간 진통을 겪었던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정보 역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에 맞게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복지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가명정보 특례조항을 통해 통계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을 위해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객의 의료정보를 비식별화 한 뒤 상품 개발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것으로, 보험업계 역시 이를 허용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초안에서는 연구 목적을 벗어나 보험사 등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나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기업인 보험사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의료업계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와 의료업계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질병 예방강화를 위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규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의료업계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보험사의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을 어길 수 있다고 주장,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저지에 전방위로 나섰던 바 있다.

 

의료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과거 ‘헬스케어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기업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정부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정보는 어디까지나 의료기관 등이 공익 목적이 포함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사용처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보험사에 직접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헬스케어 서비스로 대표되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포화상태의 국내 보험 시장에서 보험사들은 이미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전통적인 보험영업을 대체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KB손보는 물론 요양서비스 계열사를 설립하고 타 보험사도 걸음걸이 및 혈압, 당수치 관리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들을 속속 시장에 출시했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해외와 비교해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강관리 기기 지원에 대해 보험업법상 금지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우회 지원했음에도 보험사의 헬스케어 상품 구성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던 것이다.

 

의료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던 보험업계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 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속앓이’를 해결해줄 전화점이 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0%를 넘어선 국내 시장에서 보험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시장과 같은 신시장 개척이 절실하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한 상황에서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가이드라인이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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