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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국감] 조오섭 “공공임대주택에 1억짜리 ‘마세라티’ 소유주도 거주해”

소득·차량가액 초과 등 1900여 건 적발
소득기준 없는 재개발임대주택 부적격자 82% ‘주택 소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되고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가 19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입주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 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189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는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 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 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 원의 2배에서 4배를 넘어서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 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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