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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2020국감] 김병욱 “저축銀, 주식연계증권 대출 ‘연체율’ 경고 수준”

“예금보험공사,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들이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취급상위사 현황’을 살핀 결과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CB, BW 등)의 담보대출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A사의 경우 총 여신의 40%인 4195억원을, B사의 경우 총 여신의 44.6%인 3843억원을, C사의 경우 총 여신의 68.6%인 2820억원을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형태로 취급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A사의 연체율은 24.8%, B사의 연체율은 26.4%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 연체율이 3.7%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주식연계담보대출 비중은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총 여신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업권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약차주의 대출 수요 증가 등 전체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방식과 달리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 차주 또는 발행사의 부실 확대 시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부실 발생 시 5000만원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는 순초과예금이 8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와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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