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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0국감] "보험사, 보험사기 소송 남발"...금융위원장 "모범규준 마련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소비자를 양산하는 적발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수만명의 보험사기범이 적발됐음에도 실제 기소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 보험사가 심증만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 당국이 9만300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실제 기소는 832명에 불과했다"며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면서 금융 당국이 나서서 억울한 소비자들을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특전사 출신 신민호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보험업권이 적발한 대표적인 대규모 보험사기 혐의인 '특전사 보험사기'의 당사자가 국감 자리에 선 것이다.

특전사였던 신 씨는 특전사 출신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KB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가입했고 군 생활 중 부상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시 씨의 보험가입상품 개수가 많고 보장 금액이 큰것에 주목한 KB손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는 전역 신씨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SIU팀장은 신씨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한다", "조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 등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게 신씨와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특전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신 씨는 혐의가 입증되어 복역을 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KB손보가 신 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았던 증거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과 고액의 보험료를 냈다는 것뿐이었다"며 "문제는 신 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복역하게 해놓고 공모를 주장했던 보험설계사와 손해사정사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 것이라 대책을 밝혔다.


은 금융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험권과 잘 이야기 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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