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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국감] 은성수 “대주주 요건 강화, 홍남기 부총리와 뜻 같아”

10억원→3억원 하향조정 계획 철회 없어...가족합산 기준 대신 개인 기준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정부 내 한 보이스를 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부처 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아무리 고민해도 정부가 물러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가족합산 기준 대신 개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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