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6.7℃
  • 박무서울 -1.4℃
  • 박무대전 2.5℃
  • 연무대구 6.9℃
  • 연무울산 7.2℃
  • 박무광주 5.1℃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3.1℃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7℃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2020국감] 삼성증권, 삼성물산 합병시 PB동원해 우호지분 확보?

박용진 “투자자 책임 도외시”
장석훈 “당시 삼성증권서 근무하지 않아 모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직접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이 확정된 후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들을 동원해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재차 질문했다.

 

장 사장은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박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걸로 아는데, 삼성증권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라며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PB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가 있다고 적시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박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장 사장은 “모로쇠로 일관할 생각 없다”며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으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파악했으나 이외는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장 사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었던 만큼 이번 증인 출석을 통해 어떤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미심쩍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당시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상회하는 69.3% 주주 찬성을 이끌어내며 합병을 성사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