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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국감] 삼성증권, 삼성물산 합병시 PB동원해 우호지분 확보?

박용진 “투자자 책임 도외시”
장석훈 “당시 삼성증권서 근무하지 않아 모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직접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이 확정된 후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들을 동원해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맞느냐”라고 재차 질문했다.

 

장 사장은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박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걸로 아는데, 삼성증권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라며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PB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가 있다고 적시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박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장 사장은 “모로쇠로 일관할 생각 없다”며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으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파악했으나 이외는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장 사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었던 만큼 이번 증인 출석을 통해 어떤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미심쩍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당시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상회하는 69.3% 주주 찬성을 이끌어내며 합병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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