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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0국감] 은행업계 '언텍트 시대' 개막 사전 준비작업 시급

유동수 의원 "금감원 은행점포 폐쇄 및 ATM 철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고령자 소외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 70만 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805만 명이 노인 세대로 편입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이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로 찾는 은행점포, ATM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은행 점포는 7,101개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올해 6월 말까지 509개(7%) 점포가 문을 닫았다. 2016년 말 기준 43,710개였던 전체 은행권 ATM은 올해 7월 말 35,494개로 불과 3년 만에 19%나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각 금융사는 점포폐쇄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이하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해당 안은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 시행 ▲해당 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 수단 결정 및 운영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포 폐쇄 공동 절차'는 은행연합회 차원의 권고안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각 금융사들은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점포를 폐쇄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점포 폐쇄 90일 전 사전신고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수단을 논의하는 사전신고제와 사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사전신고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한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동수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점포 폐쇄 공동 절차'는 금융당국과 협의, 행정지도 등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이 준수할 의무도 유인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은 점포 폐쇄 대체 수단의 대부분을 ATM(92%)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는 7% 수준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현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만으로는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영국처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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