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이 시장조성 대가성 인센티브로 1587억원을 받았다.
시장조성자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가리킨다. 이들은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증권 거래세 역시 면제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면세 규모가 133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 201억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지급액 32억원, 시장조성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 22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조성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