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대규모 채용비리에 대해 ‘해결 의사가 없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채용 비리 전수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은행의 부정채용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은행 4곳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지만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67.2%)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에 윤 원장은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또한 ‘은행이 해결 의사가 없다고 보나’라는 취지의 배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부정채용 입사자가 본인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 취소가 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하자,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와 의견교환하고 의원 제안한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원장은 배의원이 ‘부정채용이 발생하면 은행이 탈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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