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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0.2%p 하락…12월 말 기준 0.40%

연말 연체채권 정리효과…기업·가계대출 모두 개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연말 연체채권 정리의 효과로 지난해 12월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60%) 대비 0.20%p 하락했다. 12월 중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신규연체 발생액(1조3000억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 대비 0.33%p 낮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1.67%에서 0.73%로 0.94%p나 하락했다. 성동조선해양의 연체채권 1조4000억원 상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낮아졌다. 11월말 0.67%였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2월말 0.49%로 0.18%p 하락했다.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40%에서 0.32%로 0.08%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29%에서 0.26%로 소폭 개선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9%에서 0.18%로 0.01%p 낮아졌고 주담대 제외 가계대출이 0.51%에서 0.43%로 0.08%p 하락했다.

 

금감원은 “12월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연말 연체채권 정리효과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기업대출의 개선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가계대출도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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