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체율 20%를 초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파악된 업체는 138곳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연체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만큼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가 취합한 자료를 정리했다.
자료 취합 결과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는 84곳에 달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소액 대출만 받은 업체도 많아 제대로 된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체율을 0%로 공시한 업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체율 허위 공시, 돌려막기, 연체 채권 대량 매각으로 연체율 떨어뜨렸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넥펀의 경우 연체율이 0%로 알려졌지만, 지난 7월 대주주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P2P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연체율 급증이나 불건전 영업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커졌다”며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금융당국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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