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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몸집줄이기’ 시동…농협‧제일‧우리銀 명퇴신청

디지털 금융화 위한 조직 슬림화 촉진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에 호실적을 냈음에도, 비대면 문화 확산 등 디지털 금융화를 위한 조직 슬림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올해 명예퇴직 실시안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부터 명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만 54세(1966년생) 이상이다.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고 학자금·여행상품권·재취업 지원금도 별도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학자금으로 자녀 2인까지 1인당 최대 2800만원, 여행상품권 300만원, 재취업 지원금 3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노사는 해당 금액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만 55세(1965년생) 직원에 대해서도 2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나이에 따라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9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는 명예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1965년생과 1966년생의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엔 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치와 37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1967년생부터 1970년생까지의 직원과 71년생부터 80년생에 해당하는 직원은 각각 39개월, 20개월치에 달하는 월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 전직지원금 4000만원과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만 48~55세 직원에는 농산물 상품권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난해 신청자(356명)보다 147명이 증가한 503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 신청 대상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1965년 이전 출생) 이상 직원들이다. 특별퇴직 직원에게는 최대 38개월 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 이외 KB국민, 신한, 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진데다 빅테크 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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