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11년만에 인상되면서 내년부터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20만 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월 4만5000원→6만 원)에 인상된 이후 동결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 자립지원금은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 중이다.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한다.
아울러 내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51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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