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저는 세금 계산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번 거(양도금액)에서 쓴 거(취득금액)를 빼고, 두 번째,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입니다. 매매차액별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21%인 21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42%인 4.22억원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15년 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면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2%인 12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28%인 2.83억원이 세금입니다. 이 표를 보고 매매차익과 보유기간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차익이 커서 세금이 ‘억원’ 단위로 나오는 정도라면 세금은 매매차익의 약 1/3 정도라고 설명해 드립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노후의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해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고, 업무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업무용으로 임대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계약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금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계약단계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건물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세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 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여러 해(차례)를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허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실제 연부연납하기 위한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이하 3가지 사항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청).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남, 60세)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 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원, 현금 8억원,).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복지재단에 근무). 딸이 저와 제 아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토지 재산:장애인신탁 활용 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인 딸이 고객님으로부터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고객님이 보유한 토지(시가 5억원)를 딸에게 증여하고, ② 세법상 장애인인 딸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신탁을 설정한 후 ③ 증여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④ 세법상 장애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어렵게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남, 12세)가 눈에 밟혀서 제가 가진 현금(4억원)에서 교육비・생활비 목적으로 손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남은 현금 전액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의미와 구조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큰아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객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객님은 ① 현금 4억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② 손자에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③ 만약 지원하는 중에 고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현금을 손자에게 주고 싶으신 걸로 파악됩니다. 유가족신탁이 통용된 신탁 용어 및 특정한 신탁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사례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는 결혼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결혼 선물로 제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고객의 추가 니즈 파악 고객님의 재산 내역과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였습니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와 딸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비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기간 관여할 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세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Answer)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만약 세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연부연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납부 방식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증자가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을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