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이날 변론에는 자기부담금이 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피보험자들의 법률대리인과 대형 보험사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참고인으로는 관련 법률을 전공한 교수,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해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곳이다. 1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을 체결한 만큼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전보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를 말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자자인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 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즉시연금 보험금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고나 만기 도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원금 상당의 만기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같은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충분히 산정방식을 안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존지역 초과 범위에 대한 일률적 규제가 없더라도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 노조로, 이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 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조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계사는 B씨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고,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응급초진차트는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