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추경에 합의하기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줄곧 추경을 제시해왔다. 방향은 늘 같았다.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이 주목적이었다. 국민의힘과 기재부도 한결같았다. 양측은 민주당 추경 제안을 일축해왔다. 보통 추경은 주도하는 측이 정치적 이익을 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7월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에 점수 줄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사용한 건 재정 조기지출이었다. 통상 정부는 1년 예산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고, 1분기 성장률을 무려 1.3%이나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뿌릴 돈이 없었고,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착한임대인 공제와 전기시내버스 부가세 면제가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장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심층평가 대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 지정됐다.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존속‧변경‧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보통 일몰(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연장 여부 정도를 간단히 검토해 특별한 게 없으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국회에 넘긴다. 뭔가 특별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 권한으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 전문기관 의견(변경 근거) 등을 담아 국회에 넘긴다. 일각에선 이심전심의 심층평가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세법 쪽은 전문성이 높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위 판이 좁다. ◇ ‘임의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소형주택 임대사업 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들어온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처음 할 때는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 7%,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은 법에 의해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의무로 평가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조세감면은 즉시 피부로 닿는 항목들이며,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관련 굵직한 공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 단골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번 심층평가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 김대중 정부 때 현금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촉진해서 사업자들이 매출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왔다. 모두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폐지가 마땅하긴 하지만, 제도 목적과 무관하게 실익 측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전액공제(손금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올해 예상 지출액은 4조3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략 산업을 겨냥한 민감국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민감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율 관세 및 수출입 제한 가능성…철강·배터리 등 ‘직격탄’ 우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전략적 경쟁국, 혹은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긴밀한 산업 연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감국가에 지정된 배경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 국가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회계감사의 뜻을 두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맡긴다는 조례를 뒤엎고, 회계사에게만 맡긴다는 조례를 의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수행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 지출 검증을 두고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회계사회는 회계감사의 일종이라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자격성 시비인데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가 못 한다고 하여 세무사만 할 수 있지 않고, 회계사만 할 수 있다 하여 세무사는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대법에서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 지는 지방의회에 따른다는 판례를 못 박아 둔 만큼 결론은 정치의 장에서 풀 필요가 있다. ◇ 재무제표 부분 검증‧이행감사도 회계감사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도 아니면서 회계감사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주 취지로 한 비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계사의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감사가 아니며,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돈을 주고 지방정부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길 수 있다(민간위탁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재부까지 상속세 감세 경쟁에 나섰다. 세금 개편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형편 맞춰 얼마든지 인상-인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그럴 처지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전후세대가 고도성장으로 얻은 과실(부동산‧기업)을 후대에 넘겨주는 시점이 도래한 건 맞다. 동시에 저출산‧저성장‧고령화가 깊숙이 진행했고, 최근까지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부세 주요 세목에서 두루 감세가 이뤄졌다. OECD 주요국은 코로나19 사태 때까지는 감세기조였지만,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세원 확대로 돌아섰다. 세금이 줄어들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특히 상속세는 상대적 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유층에게 의존하는 세금은 역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세금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돈이 없으면 자격도 잃는다. 상속세 감세를 해야 한다면, 대안을 내놓거나 잔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한국은 압도적 OECD 1위 자살률‧노인빈곤률의 나라다. 일본도 이렇지는 않았다. ◇ ‘상속세’ 부자세금이 아니다? 국세통계 다시 봐라 한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한 취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에 최근 은행권이 잇따라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시작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즉각적으로 흘러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챙기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가는 아슬아슬한 균형 맞추기를 하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인해 은행권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 은행권 울상…“금리는 낮추고 대출은 관리하라니”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내린 연 2.75%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자 금융당국의 은행권 압박이 본격화됐다. 공식 석상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동안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금리 인하에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같은 압박에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속속 단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거 헌재 결정상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조례 개정안 가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적 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으로 의정을 막은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 통과한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관련 조례 개정안(이하 쟁점 개정안)은 종전의 회계사‧세무사 이원 검증 체제를 회계사 단일 검증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반대토론 여지를 주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알려진 사실과 자치법규 내 규정을 볼 때 이날 본회의 개의-당일 상정 대상 안건 목록 전달-안건 상정 선포-본회의 심의-표결까지 형식상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회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서는 의사진행의 주체인 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회기 내 본회의 개의일시와 개의시각은 의장이 양당과 협의하여 정하지만, 본회의 당일 안건상정을 무엇으로 할지는 의사진행 주체인 의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실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각 시의원에게 회기 중 본회의 일정과 시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의결‧통과한 민간위탁 감사 조례안에 대해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란 한국세무사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이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이하 후속 조례). 개정 이전 조례에는 세무사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이하 이전 조례). 이에 세무사회는 12일 세무사신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2월 5일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후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후속 조례 개정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해 ▲반대토론을 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억지 표결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대의견 수렴을 위한 의결 절차를 어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무사회의 주장에 다음의 취지로 반박했다.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열린 적도 없으며, 14일 연석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연석회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며, 논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3월 10일 본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2일 현행 유산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산세는 상속재산을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쪼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과세표준을 쪼개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산세 체계에서 고인이 50억을 상속해줄 경우 상속자녀가 몇 명이든 누진세율이 30~40%까지 갈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지분별로 50억을 쪼개 누진세율을 20%나 10%, 0%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 때문에 기재부는 상속인들이 과세표준을 허위로 쪼개서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방안 세 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세 방안 모두 실효성에 의심이 제기된다. ◇ 제척기간 15년, 현행으로 규율 가능 1번 안은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쪼갰을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이다. 두 상속인이 50 대 50으로 상속받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70 대 30으로 쪼갠 경우 허위신고라고 판단,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애초에 굳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인별로 쪼개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목은 고가아파트 내지 지방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여야가 주장하는 상속세 폐지는 포함하지 않되, 최저한도만 수정해 10억원까지는 법적상속분을 넘어서도 공제해주도록 했다. 최대한도는 3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자녀가 있을수록 상속세에서 이익을 보도록 했다. 배우자와 자녀공제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 0원을 만들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유산취득세안은 여야 정치권의 상속세 감세안과 맞물려 돌아간다. 민주당이 밝힌 기초공제 상향만으로도 연 2만명에 달하는 상속세 대상 상속인 가운데 하위 80~90%가 빠져나갈 수 있다(2024년 국세통계연보). 2023년 기준 12.3조원의 상속세 가운데 1.6~1.7조원이 날아가게 된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들어오면 하위 80~90% 구간 위 상단의 허리라인이 감세혜택을 보게 되며, 기재부 추산으로 0.3~0.4조원의 세수손실이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2조원대 감세인데, 대기업 상속인들은 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가 다시 회계감사 영역으로 돌아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검증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를 바꾸어 사업비 검증에 회계사만이 아니라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사업비 검증 업무를 지방의회 재량으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검증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혈세가 들어가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에는 회계감사에 준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회계사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다. 회계사와 세무사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제동 걸린 세무사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핵심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외부에 맡길 수 있고, 그 자격을 세무사와 회계사로 두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만 맡겼었다. 회계사만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2022년 4월 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위기감이 국내 자금시장 전체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STB)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 파악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STP,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확인해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금융권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금융채권이 6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대금채권은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대금을 카드 결제할 때 카드사가 갖게 되는 채권이다. 금융권에선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 판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략적인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 CP‧STP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물량 중 상당 부분을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했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공백이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인사권이 업무과 무관한 국무총리실 밑으로 배치되어 상임심판관 임명 요청조차 하기 어렵다. 그 사이 조세심판원과 납세자 부담은 계속 쌓이고 있다. 지금 균열은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더 큰 금을 그을 수 있다. ◇ 주축 빠진 자동차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최후 보루라고 불린다.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곧바로 국세청 부과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심판결정은 총 8개 심판부 심판관들이 맡는다. 1개 심판부 심판관 배치는 상임심판관 1명, 비상임심판관 4명이며, 심판결정 의결 때에는 상임 1명, 비상임 2명 등 총 3명의 심판관이 법원 합의부와 유사한 체제를 구성한다. 심판관은 기능 면에서 법원 판사와 유사하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모두 대등한 한 표지만, 심판행정의 주축은 상임심판관이다. 비상임심판관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짬 내어 심판결정 업무에 참여한다. 그들에게는 법조인‧교수 등 주업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임심판관은 심판업무가 주업이다. 전문자격 2급 고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