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 A가 대전지방국세청의 법인세 경정청구 전부 기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전4291, 2025. 6. 30.). 납세자가 충분히 입증자료를 갖춰 경정청구를 했다면, 과세관청은 그 청구가 적당한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경정청구 관련 계산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법인 A는 모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회사’로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에 각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A가 해외 자회사에 원재료와 기술 지원, 운용자금 지급보증 등을 해주면, 해외 자회사가 원재료를 가공, 부품을 완성해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납품하는 식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거래라도 돈과 재화가 오갔으면, 대가를 주는 게 정당한데, 이 대가를 임의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조작해 이익을 몰아주면, 특정 국가의 국세청이 세금 손실을 볼 수 있다. 때문에 국제조세 영역에선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가격(이전가격)이 거래시세(정상가격) 범주에 들어가는지 따져야 하며, 어떻게 이전가격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방문한 B씨에게 문진을 진행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두 달 뒤인 11월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앞서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행령상 위임 조문에서 기간 제한을 둔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이지 2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말라고 제한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신숙희)는 최근 성동세무서장이 2년 내 유사매매가액을 이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을 오해했다는 A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 2025두30271, 25. 7. 3.). 대법은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시가 평가다. 상속‧증여세에서는 현재 시세에 맞춰 시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방법이 없을 때는 제한적으로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은 덜게 됐다.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A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의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당순자산‧주당순손익에 훨씬 못 미치는 매매가격이라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 2024서5777, 2025.06.27.).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입증을 하지 않으면, 지분율(액면가) 기준으로 납세자 청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라서 국세청의 시가 입증 책임이 보다 엄중해졌다. 청구인 A씨는 2022년 8월 암투병 중인 배우자 B씨로부터 비상장회사 갑의 주식 7405주를 증여받았다. 배우자 B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후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가진 재산이 많았던 탓에 보유 비상장주식을 그대로 A에게 넘겨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A씨는 적정한 수준에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했고, 그 계획에 갑사 비상장주식 매각이 포함됐다. 다만, 비상장주식 소수지분은 팔기가 어려웠다. 상황상 배당 받기 어렵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이에 A씨 측은 갑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D에게 접촉해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대주주 D씨는 A씨 측의 매매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D씨는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64.93% 보유해서 굳이 지분을 더 늘릴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차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둘 다 사들이면서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 2025중1256, 2025.06.27.). 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1주택자가 재건축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무주택자였던 A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모 임차주택에서 살다가 2014년 12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내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주택 1채를 매입했다. 표면적 이유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였다. A씨는 2017년 9월 14일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도 임차주택을 샀는데, 이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거지 재건축주택으로 확정(인가)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서울 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인가된 건 A씨가 2주택자가 된지 약 열흘 후인 2017년 9월 25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주택 1채로 계산)으로 바뀌었다. A씨는 2023년 8월 10일 경기도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방놀이 완구의 일부 부품을 수입한 업체가 "완제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부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물품은 목재(MDF)로 제작된 냉장고와 싱크대 형태의 주방놀이 완구 부품으로,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관할 세관은 해당 부품이 이미 주방놀이 완구로서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 측은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추가 제작된 전화기, 스토브, 수전, 개수대 등 핵심 부품과 결합해야만 완성된 완구로서 기능과 형태를 갖춘다"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이 0%인 'HSK 9503.00-3990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업체 "핵심 부품 빠진 단순 지지대일 뿐" 업체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수입된 제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프레임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1963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서 시작해 1978년 민영화된 코리안리는 국내 대표 재보험사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등 독점사업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고 봤다. 일반항공보험은 헬리콥터나 소형항공기가 드는 보험으로, 이 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1·2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 손해보험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제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코리안리의 손을 일부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코리안리가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손보사들과의 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항공보험은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이 보유한 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 규모가 큰 만큼 대부분 손보사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손보사 11곳과의 특약을 통해 원보험 계약의 요율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천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세무당국은 등기부와 달리 해당 건물에 전입세대 이력이 있는 옥상 부분이 존재하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10만원을 2021년 5월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옥상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과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