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명의의 회사 주식 청약서 등의 서류가 이○○에 의해 원고 모르게 작성되고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회사의 감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원본 첨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