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이사장에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간이다. 김석환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 in St. Louis) 석사과정(LL.M)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 나섰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김석환 신임 이사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전임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 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신진 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창립 이후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조세법 학술단체다. 회원으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1월 20일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한 OECD 글로벌 조세 협상(Global Tax Deal)은 미국 소득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허용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한함 이 협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보복적 국제 조세 제도(retaliatory international tax regime)’에 직면하게 될 것임. 미 재무장관과 OECD 주재 미국 대표부는 OECD에 이전 행정부의 글로벌 조세 협상 관련 약속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통보해야 함 재무장관은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함: -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국가가 있는지 - 역외적용되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 규정을 가진 국가가 있는지 재무장관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호 조치(protective measures)나 대응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이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TF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선 환급 방식으로는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방식으로는 해외 주식‧ETF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는 대체로 기여형 퇴직연금에 귀착되는데 해외주식까지 하면서 연금적립금을 굴리는 건 기여형 정도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소득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은 옛 방식이나 새 방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연금소득 관련 세율이나 공제가 바뀐 게 아니라 순전히 정산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금적립금이 종잣돈이어도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법에서 정해진 일부 비과세‧분류과세 혜택은 볼 수 있지만,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그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연금적립금으로 번 해외 펀드 소득에 연금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긴 하다. 관련 세법 등을 검토한 결과, 종잣돈이 연금적립금이란 이유로 해외펀드 소득에 비과세를 부과해야 할 법적 장치는 확인된 바 없지만,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지난 2021년 지난 2021년 ’지구촌 15% 법인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국제조세 합의로 이끌어 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제도를 시행하며 머뭇거리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가뜩이나 4년간 필라1 때문에 표류해온 국제조세 합의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이 본격 국내 세법에 국제조세 합의를 반영하고 나섰다. 미국 매체 <로이터>는 최근 보도에서 “UAE가 오는 1월1일부터 일정 기준의 경영성과를 거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15%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태국 매체 <내셔널 타일랜드>도 최근 보도에서 “내각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승인하는 정부 입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법안 마련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진희 반도글로벌 대표‧박종승 대진엔지니어링 .CO 대표‧강정규 에스엘테크놀로지 대표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 주식회사 반도글로벌은 2000년 8월 3일 창사 이래 의복을 개발 생산하며, 고객감동, 높은 품질, 사회공헌 등을 경영이념으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성실납세에 기여하고 있다. 대진엔지니어링 .CO는 자동차 베어링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로 합리적 가격과 정확한 납기 및 고품질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단단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는 성실납세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 관련 부의장국이 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계(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의장단은 의장국 1개국(이집트)과 부의장국 19개국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유엔은 국제조세 관련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 참여한 193개 국가들은 오는 8월까지 협정의 기본 골격 구성에 참여한다. 의장단 소속 20개국은 전 세계 5개 권역별 국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들이 많은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은 2개국씩 짝을 만들어 한쪽 짝이 상반기 부의장을 하면, 다른 한 짝이 하반기를 맡는 식으로 움직인다.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중국‧파키스탄, 인도‧이란, UAE‧싱가포르 등이 짝을 이루었다. 인접 국경보다는 마찰이 상대적으로 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논의 결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돈을 번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매출별 과세권 배분)과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 2(최저한세 위배 시 과세권 배분)로 나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연결기준 총 매출이 7.5억 유로, 한국돈으로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