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주식투자자 열 명 중 두 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집계된 국내 외국인 투자자는 131개국 5만2012명으로 이중 조세회피처 국적 외국인 투자자 수는 총 1만987명으로 나탔다.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6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81명, 케이만군도 3866명, 캐나다 3172명, 영국 3002명, 룩셈부르크 256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로만 분류하면 케이만군도가 3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2560명, 말레이시아 1137명, 버진 아일랜드 1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약 20%도 조세회피처 국가에서 나왔다. 외국인들의 전체 국내 주식 투자액 630조4000억원 가운데 총 118조 5416억원이 조세회피처에서 나왔으며, 이중 싱가포르가 41조6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룩셈부르크 40조367억원, 스위스 13조522억원, 케이만군도 12조8847억원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금융거래 익명성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사실상 조세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도 2024년부터 15%의 ‘지구촌(global) 법인 최저한세’를 세법에 도입한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발표 2022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 계산 방식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만 포함시켰다. 내년에 국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델 규정·주석서의 기술적 내용·이행 체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 합의로 이뤄진 법인 최저한세를 한국 정부만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저마다의 세법에 국제사회의 다자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지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할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령 9%의 헝가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15%에 미달된 세율(6%)로 최종 모법인 소재 국가 국세청이 추가로 법인세 과세권을 갖게 된다. 본점 등 최종모기업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8천600만달러(약 14조4천억원)이며 이 중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천6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천600만달러)에 이어 2위였다. 미국과 케이맨제도 다음으로는 싱가포르(13억9천만달러), 일본(8억9천300만달러), 중국(8억8천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네덜란드(7억3천100만달러), 과테말라(5억7천100만달러), 몰타(2억6천400만달러), 영국(2억4천400만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천100만달러)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들 중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이지만 2위 케이맨제도와 7위 콰테말라, 8위 몰타, 10위 버진아일랜드 등은 교역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사업이 번창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항상 생각한다. 특히 앤드 유저가 일반 대중인 경우, 중국은 인구수에 따른 구매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경우라면, 이미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 당했을 수도 있다. 중국 상표법은 ‘자국 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만 보호’하기에 해외에서만 알려진 브랜드에 대하여 중국에서 보호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의 상표 브로커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다. 어쨌든 상표권을 부당하게 선점당한 경우, 중국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신청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불사용 취소신청이란 우선 ‘불사용 취소신청’이 무엇인지 중국 규정을 살펴보자. 불사용 취소신청은 중국지식산권국(CNIPA)에 중국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이다. 중국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연속해서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는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신청 전 3년간 사용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납부한 세금이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약 15조원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11조1천억원)보다 33.3% 증가했다. 조세공과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80%로, 지난해 약 11조8천억원을 국내에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어 미주·유럽이 10%, 아시아 8%, 기타 2% 등이다. 삼성전자의 국내 조세공과금 납부 비중은 2019년 69%, 2020년 73%, 지난해 80%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매출은 미주 매출이 97조9천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매출이 50조3천억원(18%)으로 뒤를 이었고, 중국 45조6천억원(16%), 한국 44조원(16%), 중국 외 아시아 및 아프리카 41조8천억원(1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은 26만6천673명으로, 전년(26만7천937명)보다 소폭 줄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이 10만6천330명에서 11만1천126명으로 약 5천명 늘었으나, 해외 임직원 수가 1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 유럽연합(EU)내에서 법인세율이 비교적 가벼운 나라들(경과세국)을 포함해 지구촌 137개국이 지난해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디지털세’가 헝가리 등의 버티기로 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EU가 “만장일치 관행을 포기하고라도 밀어부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합의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지구촌 최저한세)하는 필라2에 대해 반발해왔던 EU내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중에서 폴란드가 최근 찬성쪽으로 돌아섰지만, 남은 두 나라까지 설득해서 결정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단으로 해석됐다. 아일랜드판 <인디펜던트>인 <아이리시 인디펜던트(www.independent.ie)>는 21일(더블린 현지 시각) “마이레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EU 집행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EU 세금 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맥기네스 집행위원이 (EU를 강력 지지하는 아일랜드 연정 파트너 정당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 시에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처럼 위장한 이후, 별도로 주문한 상표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심지어 노점에서 해외의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내지 의류, 신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점이나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더 이상 쉽지 않아, SNS와 온라인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되어 비밀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맨해튼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통한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뉴욕경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푸틴은 러시아를 전세계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전쟁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넘어서 많은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측했을 것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동원가능한 모든 제재와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실현에 옮기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99 “특허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 계산 방법론(No. 299 On Amending item 2 of the Methodology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의 항목 2”를 수정하였다. 본 법령은 러시아에서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자가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을 동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꾸준히 서방이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동의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꿈의 도시, 두바이. 두바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UAE에서 가장 큰 도시다. 사실 UAE의 수도는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로, 두바이에서 한시간 반 정도 사막을 열심히 달려야 나온다. UAE는 지금도 엄청난 산유국(세계 5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부를 자랑하며 성장한 국가이다. 과거의 UAE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토호국들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일머니를 이용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급락한 저유가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마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아무튼 천연자원에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이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관광, 금융산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 석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진영 회계법인 이정 대표회계사가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진영 회계사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제조세학술상(공로상)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연구와 국제조세 학술문화 창달에 남긴 업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진영 회계사는 13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서 2018 IFA Seoul Congress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논문상)을 받았다. 오윤 교수의 ‘OECD모델조세조약주석상 수익적 소유 개념 해석지침에 관한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 신주석상 수익적 소유자 해석지침을 우리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는 국내세법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의 원칙으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국내세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