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그 지상의 신축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7.4.17. 국가사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일부를 면제받고 취득세 감면분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1.2.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토지 중 일부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중이지만 일부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감면 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거 면세기간동안 받지 못한 매입세액공제를 사후에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9일 “공동명의 땅에 건물을 올려 주택임대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전환, 법에 따라 면세기간 못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불복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몇몇 지인들과 공동 명의로 소유해온 땅에 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11월22일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듬해인 2018년 2월 그 땅에 지하1층∼지상8층의 건축물 공사에 착공했다. 2∼6층은 사무실로 쓰고 7∼8층은 다중주택으로 지어 같은 해 11월29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물을 짓는 기간인 그 해 3월부터 2019년 3월초까지 자재비 등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총 44매을 수취했다. A씨 등은 임대사업용 주택은 면세사업자이므로, 44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사람이 저당잡은 물건과 관련한 채권을 집행할 때, 법원에 미리 낸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 은행이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은행은 2011∼2012년 C씨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빌려주면서 C씨가 소유한 땅과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C씨는 얼마 뒤부터 이자를 내지 않았다.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었다. 그런데 C씨는 사업시행자가 분양 공고를 냈는데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분양권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재개발로 사라졌으니 빚을 돌려받자면 C씨에게 새로 생긴 현금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물상대위'(담보물권 목적물이 사라지면서 생긴 금전으로 담보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것)라 한다. 이에 따라 A 은행은 2014년 법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판결을 내놨다.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은행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가 B은행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액배상을 선고한 것이다. 문제는 B은행 외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박씨를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B은행에 줘야 할 배상금 5천5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린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건물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A씨에게 재건축 계획을 밝혔다. A씨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건물주는 다시 한번 "신규 임차인과 신규계약 시에도 재건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알렸다. A씨는 재건축 계획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건물주)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기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 B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B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가해자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중간에 위장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를 꾀했다”며 한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자에 게 가산세를 얹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무리한 과세로 인정했다. 조세 행정심판 당국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이미 해당 건에 대해 ‘적법한 증빙’으로 결정했지만, 국세청이 같은 건에 대해 또 과세해 중복된 행정심판을 받게 된 특이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13일 “연초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국세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근 다시 내린 결정(조심 2021인0571, 2022.08.30)을 소개했다. 건설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자신 명의로 덤프 트럭 1대를 보유하고 다른 건설장비는 고객과의 계약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빌려서 시공업체에 대여했다. A씨는 일거리를 따오기 위해 대기업의 하청 건설업체인 B사에 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사무공간도 일부 사용했다. 자신의 개인사업상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B사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상품 배송 기사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을 재차 확인시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운송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노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고 온라인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A사는 2020년 8월 소속 배송 기사 150여명이 가입한 마트산업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A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온라인 배송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A사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A사는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배송 기사들이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시장 접근도 자유로우므로 근로자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송 기사들의 수입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회사가 배송 기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지휘·감독 정도가 낮다는 이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행정서류 등 단순사실파악을 위한 단순확인 작업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 7. 20.). A씨는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A씨는 주택 재개발입주권 매각 당시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로 갖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A씨는 오피스텔 1채, 재개발 입주권 1채 등 2주택자가 돼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일 경우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과거 A씨와 A씨의 딸이 집으로 살던 곳으로 A씨는 2019년 5월 사업자 B씨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하지만 A씨는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고, A씨가 사용하던 생활가전과 가구들도 고스란히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오피스텔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A씨가 납부하고 있었다. 사업자 B씨는 A씨가 2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순상속분액을 '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계산법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남편 B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이제 부인 A씨와 동거인 C씨 사이에는 B씨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됐다. B씨가 숨지기 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C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8천만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1천4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잠시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판단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정부가 피고 A씨가 배우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 계약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영덕지원-2021-가단-11416 , 2022.05.24). A씨 배우자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으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은 세금체납으로 1999년~2000년부터 정부에 압류돼 있었다. 정부는 2020년 7월 경에 세금 체납 압류 부동산들의 압류를 풀어줬는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 배우자는 2020년 8월에 재빨리 A씨와 증여 계약을 맺고, 압류되었던 부동산들을 넘겨줬다. 세무당국은 이 사실을 포착하고, 그해 10월 A씨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던 물건인지 몰랐고, 배우자의 세금 체납도 몰랐으며, 압류된 지 20년이나 돼 세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부과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후에야 소멸된다. 법원은 A씨가 배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에 대해 위헌성까지 제기하는 심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서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나 기업계에서 거듭 제기된 주장이었으며,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간 주식 양도세 점진적 확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세제개편 논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주주 본인과 친인척 및 혈연이란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심판례를 공개했다(조심-2022-인-5410, 2022.06.29.). 청구인은 세금은 개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혈연을 엮어 세금을 물리는 건 재산권 침해, 연좌 위반, 법률우위 원칙 위반 등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심판원 측은 행정심판에서는 위헌성을 따질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령에서는 대주주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양자, 양녀 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 정관에 주주에 대한 배당 의무와 배당금액 산정 방식 등이 별다른 부가 조건 없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주주가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판단을 내놓았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서영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서영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영의 총 주식 10만6천주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3만1천800주를 갖고 있던 삼우씨엠은 서영 측이 2018∼2019년 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해놓고도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합계 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서영의 회사 정관 내용이었다. 이 정관은 우선주주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회사 당기순이익 중 10만6천분의 1을 우선하여 현금 배당받는다고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심과 2심은 서영이 배당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주주가 갖는 이익 배당 청구권은 그 자체로 배당금의 지급을 강제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도 자신을 바지사장으로 꾸몄던 대표이사에 대해 물린 세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0-구합-24228, 2022.05.12.). A씨는 2014년 2월말부터 같은 해 8월 초, 2015년 3월 초중순부터 같은 해 7월 하순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B사는 A씨가 회사대표로 등재된 2015년 6월 30일 소유건물을 팔았고, 세금 정산 없이 회사를 폐업했다. A씨는 회사 폐업 5일 전 회사대표에서 사퇴했다. 동대구세무서 측은 A씨가 회사를 폐업하면서 건물 매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폐업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세금을 A씨에게 물렸다. A씨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을 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A씨는 회사를 폐업하면서 폐업하고 남은 돈이 자신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이 돈 중 상당수는 자신이 보유한 B사 주식을 회사 실소유주인 지인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들어온 돈이며, 나머지는 주식매각 수수료로 지불하거나 자신이 B사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았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했으니,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을 빼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며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당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입금액을 많이 신고할수록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요양병원의 특성과 사업주 의사가 제출한 증빙 등을 기초로 행정심판 청구인인 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가 보건복지부에 납부했던 과징금은 법령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되는 수입금액과 비급여항목이 합쳐진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 수입금액을 과다신고 했다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한 요양병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세청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1중6677, 2022. 8. 25.)를 6일 공개했다. 요양병원장 A씨는 지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보험급여 대상 수입금액과 비보험대상 수입금액을 합쳐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A씨는 그 뒤 “일부 비보험대상 금액이 잘못 수입금액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감액한 실제 2019년 귀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