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ESG 센터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선보인다. 법무법인 원 ESG 센터와 에듀테크 뉴인은 모바일 앱 기반의 소셜 러닝 교육서비스 ‘터치클래스’에서 ‘ESG KNOW & HOW’ 교육서비스를 오는 17일 정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ESG KNOW & HOW은 경영진, ESG 전담 부서 외에도 기업의 전 직원부터 공급망 내 중소협력사의 직원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실전 지식으 전달한다. 모바일 SNS 방식으로 교육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결과 및 평가가 시각화, 데이터화되어 향후 ESG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 법무법인 원 ESG 센터장 강금실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ESG 이슈로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기업들이 교육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법률 자문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총체적인 컨설팅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중 하나인 회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교육방송 서비스 제공과 세무사TV 제작을 위해 ‘교육방송 스튜디오’구축을 완성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한국세무사회관 5층에서 신설된 ‘교육방송 스튜디오’의 현판식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제32대 집행부 임원과 7개 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사 등 다수의 회직자도 새로 마련된 스튜디오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 원경희 회장은 현판식에 이어 참석한 임원 등 회직자들과 스튜디오를 함께 둘러보며 향후 교육방송 제작 계획과 스튜디오 내부 시설 등을 설명했다. 이 교육방송 스튜디오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채널인 ‘세무사TV’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본 임원 등 회직자들은 교육방송을 촬영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모습에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겠다”며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세무사회 미래비전이 담긴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를 통해 조세 전 분야에 대한 실시간 교육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회원 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난주 평택 건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경 수용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가 고령화로 인해 보호자 없이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병원 동행 앱(APP)’ 서비스를 위해 엠디에스코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인 가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12일 오후 청담동 엠디클리닉빌딩 8층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엠디에스코트는 보호자 없이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병원 동행 앱’을 개발한 신생벤처기업이다. 엠디에스코트는 고령화로 인한 노약자 증가와 핵가족화, 휴직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 ‘병원 동행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엠디에스코트는 업계 최초 ‘병원에스코트 앱’ 기반 병원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1년 9월 앱 서비스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엠디에스코트는 현직 의료인의 체계적인 병원 동행 전문가 필수교육, CS교육, 사전 현장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이 병원 동행 전문가인 ‘에스코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환자의 자택이나 지정한 장소에서부터 병원까지 동행하며, 진료 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사전동의를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동의 시 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두툼해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 유명 A가전업체 대표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 (450억원)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업체는 해외공장에서 가전제품을 임가공해 국내 및 해외에 납품하는 국내 유명회사다. 2017년 A업체 대표는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A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했다. A업체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했는데, 국내거래처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하게 했다. 페이퍼컴퍼니 B업체는 국내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천만불(45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 중 해외공장의 실제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29. 경매로 취득(낙찰가 000원)한 쟁점주택 및 토지 6필지를 2017.10.25. 000에 거래가액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을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2개호 주택(초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 3월 000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법인의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징수처분 요구)에 따라 2021.6.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소득 000원)에 대하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000원을, 초과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들을 분석해보니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수술 때 1천만원 이상 고액 비급여가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비용을 처음에는 카드로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런 다음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기존 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16개 병원을 국세청에 신고했고 10개 병원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환자들까지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