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하게 중도 인출을 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 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이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인출 금액 또한 897억원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서민 고충을 반영,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간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파산 및 개인회상,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 등에 한해서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됐으나, 적용 범위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일(화)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AEO제도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다. 2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 받은 업체들은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엠케이전자‧에코파워텍‧라인올물류‧스페이시스원‧에이씨티다. 인지컨트롤스‧수산중공업‧비와이티는 재공인을 받았으며 각각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 자격을 얻게 됐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얻는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의 법규준수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이선균·이승기·조보아 씨가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오는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발표될 모범납세자 643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53명 등 포상후보자(국세청장 표창 이상) 총 696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연예인 모범납세자는 통상 대통령표창을 받으며, 2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무료 공헌하게 된다. 배우 이선균 씨는 연예계 활동 외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 대중문화 발전과 성실납세를 통해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승기 씨 역시 성실하고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 및 한류보급에 이바지하고 성실납세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내용으로 포상 후보자에 올랐다. 배우 조보아(본명 조보윤) 씨는 다양한 연예계 활동을 통해 대중문화 발전과 사회공헌활동 및 성실납세로 국가 발전에 보탬이 돼 올해 모범납세자 후보자가 됐다. 이밖에 기업회계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온 더존테크윌, 납세자 권익을 위한 전문 컨설팅‧세무대리 업체인 광교세무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관련하여 반도체 업체들이 다수 후보자로 올랐다. 반도체 장비로 유명한 제우스 외에도 에이엔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완조 양산세관장이 10일 취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 대신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제복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세관장은 "코로나 극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수평적 소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세관장은 1992년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경제조직과 및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포항세관장, 안양세관장, 제주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양산세관장에 취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6일에 열린 제4차 이사회를 통해 연구이사에 김신언 세무사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홍도현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김신언 연구이사와 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회직을 내려놓은 전임 한근찬 연구이사와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역할을 이어 제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에서 회무를 추진하게 됐다. 다음은 김신언 연구이사와 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약력이다. <김신언 연구이사 약력> ▲71년生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 취득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앤트세무법인 사당지사 대표 세무사 <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약력> ▲56년生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국세청 근무(1975년~2002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 위원장 ▲반포지역세무사회장 ▲세무법인 호연 대표 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22년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초 회원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올해는 회원의 안전과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로 대신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1만 5천(신규회원 포함) 회원에게 전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에서 원 회장은 1만 4천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해 11월 11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1월 23일 개정 세무사법이 공포된 것을 축하하며 2021년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히고, 더불어 2022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한국세무사회의 미래 비전이 담긴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장에 취임한 후 2년 6개월 동안 오로지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일해왔다”며 “무엇보다 1만 4천 세무사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1.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함에 주의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래 사례처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불가능한 점,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기본관세율 27%를 과세한 처분청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제소금의 함량이 000%인 무 절임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18.8% 이하로 신고했다. 이 제2005호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 27%인 ‘제0711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려 처리한 채소’로 회신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매년 강화되지만, 실질적인 구제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판 청구 건수는 수 천건 단위로 폭증했는데, 이를 처리할 실무자가 부족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에 납세자 의견소명 단계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이후 본격적인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 중 하나다. 소송 가기 전 의무적인 단계(의무 전심절차)이며, 여기서 납세자 의견이 수용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기 구제 절차이기도 하다. ◇ 심판원, 몰려드는 사건에 중과부적 조세심판원은 2021년 접수된 신규 심판접수 건수가 2020년과 비슷한 1만3000건으로 집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연간 신규 심판접수는 2015년 8273건에서 2016년 6003건, 2017년 6753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다 2018년 9083건으로 2천 건 넘게 폭증했고, 2019년 8653건을 유지하다 2020년 들어 1만2795건으로 무려 4천 건 넘게 증가했다. 국세 심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신규접수는 5511건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에 제7대 김혁(54세) 세관장이 취임했다. 10일 취임한 김혁 김포공항세관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항 입출국장 및 화물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김포공항세관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며, "수출입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소통과 융화, 웃음과 활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 제2의 국제공항세관 위상에 걸맞은 김포공항세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신임 김혁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89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부산세관 감시국장, 동해세관장, 서울세관 기업지원센터장 등 관세청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해, 폭넓은 업무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