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주택을 일정기간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지 않는다. 통상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는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년이지만, 이들 지역 외 지역은 3년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은 제외되며, 광역시도 군지역은 제외된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가 신설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 산정시 상생임대주택은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생임대주택은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하고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동시에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기간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규정이 마련됐다.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하다. 관세환급 증명서류가 세분화된다.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는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로 나뉜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이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완화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으로 유치원이 추가됐다.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한다는 요건은 살아남았다. 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화장품제조업, 첨단산업·연구개발업, 식·음료제조업이 포함됐다.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된 2023년까지 확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탄소중립‧미래유망‧공급망이 신규 편입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지원 대상에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이 추가됐다. 이번 조치로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탄소중립 분야는 총 48개 기술이 지원받게 됐다. 미래유망 분야에서는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이 꼽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이 대상이다. 공급망 대응 기술로는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이 꼽혔다. 한국은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사실상 외국에 거의 100%를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명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개한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3대분야 총 31개 시설로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기술이다.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생산시설을 칼 같이 나누어 생산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제품(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세액공제만 받고 실상 일반제품 생산에 라인을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후관리 방식은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년+α) 국가전략 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에서 위임된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가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반도체는 메모리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이 지원대상으로 지정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이 지정됐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서는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이 꼽혔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상용배터리의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 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이 정해졌다. 차세대 이차전지에서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이, 배터리 소재·부품에서는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그리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으로 구성된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을 위한 협의체가 오는 7월 1일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공개했다.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이 명확화됐다. 업종별 배수를 정할 때 기존에는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산정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하고, 손금불산입 순서의 경우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하되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을 우선하고,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국조령 상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가 보완됐다.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강화 차원에서 자료제출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매년 2.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업적 기능은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정보수집 등이며, 제출자료는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이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간 거래 해당여부를 담은 거래명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기한 후·보완 제출의 경우 시기에 따라 30~90%의 과태료를 경감받는다.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정상이자율 산정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1일 부로 맥주 1ℓ당 20.8원, 막걸리 1ℓ당 1.0원씩 소비세율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2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탁주‧맥주에 대한 올해 종량세율 확정‧공시했다.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선택 요건에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요건이 신설, 기존 제조 조건보다 완화됐다.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돼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조건에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허용 조건이 생겼다.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하는 요건이 생겼다. 허용되는 계속행위의 경우에 신청인에 상속인이 생겼고, 상속인은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제조,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명령 등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세보전명령 위반은 50~2,000만원,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100~2,000만원,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10~2,000만원, 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한겨레신문사(대표 김현대)의 ‘통합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해 6일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비즈니스에 필요한 성장 역량을 확보하고자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첨단 ICT 기반의 통합 ERP 시스템 도입을 통한 비즈니스 고도화 기반 달성, 데이터 일원화 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차세대 ERP인 ‘ERP 10’으로 본격적인 구축 활동에 나선다. 한겨레신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고려한 개발과정을 접목해 확장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 ERP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적용 범위는 신문 및 디지털 광고관리를 비롯해 인사·급여관리, 예산·손익관리, 재무·세무관리 등이다. 먼저, 광고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 거래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서별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ERP와 연계된 근태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인사정보 통합관리로 해당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사우 서비스를 강화해 임직원의 각종 증명서 신청과 출력 관리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