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국세청은 5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5만5000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포항 등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상고인, 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하고,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영세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를 마칠 것을 안내했다. 대상은 총 817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일반 475만명, 간이사업자 229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유예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60.4만명,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1.6만명이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장 3개월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100만명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납세자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우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4일 오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관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방명록에 '임인년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관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이사물품 통관이란?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후예산 관리와 운용, 재정정책 그리고 예산집행평가 조직을 새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소폭 증편한 것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는 아니며, 기존 기능을 강화한 조치다. 기재부는 예산실에 기후환경예산과를 신설하고 장기전략국 내 기후대응전략과를 신설한다. 기후환경예산과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지원 등 새로운 재정분야가 생겨나고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고용환경예산과는 모든 환경 기능을 기후환경예산과에 넘겨주고 고용예산과로 개편된다. 기후환경예산과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조정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7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분석과 대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20일 적용범위, 과세규칙,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 등을 담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각 주요국들은 연내 관련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필라2 모델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예시, 쟁점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규정 적용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세미나 신청은 6일까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와 세무사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위법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세모장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생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인 세모장부는 증빙자료 자동 수집 및 연동 기능을 통해 소상공인과 세무사 간의 세무 업무를 혁신하고 있다. 세모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최웅철 세무사는 “그 동안 세금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몰아서 전달되는 증빙자료로 인해 업무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모장부를 활용해 증빙자료를 빠르게 취합하여 딜레이 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세모장부는 매일 수집되는 고객의 증빙자료를 연결된 세무사에게 자동으로 연동시켜 고객의 증빙자료 취합과 업무 과중화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모장부 관계자는 “세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렴한 기장료가 아니라 기장료 이상의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한다”며, “IT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세무사들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점과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5000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였던 A씨가 2016.4.15. 쟁점법인 경영권을 B씨(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양도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소세’ 신고할 때 쟁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2019.6.19. 2016년 귀속 종소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소득에서 쟁점법인 경영권 취득가액인 9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2020.11.18.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B씨가 세무조사연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도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정조준을 한 국세청이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집을 산 연소자들의 자금 출처를 집중 추적해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를 잡아낸다. 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고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 등을 훑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열고 정식 업무에 착수했다. 이 강서서장은 “모든 분야에서 역지사지의 자세와 여러분 가슴으로 납세자를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강서서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세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세심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대사업자,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지능적인 탈세는 엄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강서서장은 “여러분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할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열린 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