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금융회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시중 은행 5곳과 증권사 1곳이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징수 취소 소송과 법인세 징수 취소 소송 총 5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으나 2017년 종전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보도자료를 내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그간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본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납세자의 궁금증이 모인 Q&A를 정리해봤다.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한편 국세청은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상담 도우미와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사진, PDF 파일 등 자료를형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을 이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 관련 앞으로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다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이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2022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2022년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23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기준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1인 평균 체납액으로 따지면 38억 원에 해당한다. 명단공개자 261명 중 올해 최초 명단 공개자는 21명이다. 재공개자는 240명이며, 개인은 175명, 법인은 86개 업체다. 최초공개자 중에는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위반을 한 사례도 있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업체에 한해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반입이 간으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아닌 A사가 입주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신고 한 것이 걸린 것이다. 이에 수입신고 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농산물 가공업체 C사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이 중 일부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고도,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전량 사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 했다. 이 후 부정하게 환급한 것이 적발돼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추징했고, 이를 미납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김완일 회장 취임 이래 3번째로 ‘세무컨설팅 실무(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발간하고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과 올해 2월에 다양한 컨설팅 실무 사례를 담은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Ⅰ․Ⅱ’ 총 31강좌를 서울회 회원과 타 지방회 회원에게 제공함에 따라 큰 호응과 함께 추가적인 교육 기대 수요까지 이어져 왔다. 이번 ‘세무컨설팅 실무’를 기획 준비한 김 회장은 “세무사가 그동안 고유업무로 수행해 온 장부작성 대행은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수집, 이런 기술들의 융합이 경제체계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더군다나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모두채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시장의 개편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계와 법률서비스 양측면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보다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KT세모가게’가 사업보고서 기능인 ‘월간씀씀’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T세모가게는 사장님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월간씀씀에 대해 KT세모가게의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장님 대부분 사업장의 순수익을 매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세 신고 당시에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월간씀씀은 매입/매출/비용을 분석하여, 정확한 손익 파악과 사업 현황 점검을 돕는다”라고 말했다. 월간씀씀, 가게 경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월간씀씀은 사업보고서 브랜드로 세모가게에 등록된 사장님의 매입/매출 자료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사업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공한다. 손익 보고서 손익 보고서에서는 △예상 손익 △동일업종의 지역/전국 평균손익 △주간 평균손익 △전월/전년과 손익비교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출 보고서 매출 보고서에서는 △예상 매출 △동일업종 지역/전국 평균매출 △총 판매량 △평균 단가 △시간별/요일별 평균 매출액 △주간 평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