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일부터 중국과 호주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90% 이상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90% 이상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일본산 수입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80% 이상의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협정관세율표는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품목분류체계(HS)에 맞게 일부 변경해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가 향후 교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세 인상 등의 무역 구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협정 내용에 맞게 규정했다. 만일 우리나라가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전국의 근로자 평균 연봉이 3천828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9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4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7%(32만8천명) 늘었다. 이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은 62.8%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828만원으로 전년(3천744만원)보다 2.2%(84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4천515만원)이었다. 서울(4천380만원), 울산(4천337만원)이 뒤를 이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도시' 울산의 평균 급여가 4천301만원으로 '공무원 도시' 세종을 앞섰고 서울은 그 다음이었으나 2019년에는 세종(4천388만원)이 평균 급여 1위로 도약하고 울산, 서울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세종이 1위를 지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한 이유는 남다른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금제도 개편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는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남긴 유 의원을 입법 부문 납세자권익상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합리적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을 거쳤으며, 21대 국회에서 처음 서울 강남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진출한 그는 국회 등단 후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입법성과와 사회적 파장력 면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렸다. 1호 공약인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시지가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를 대표하는 법안이다.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2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가 개최한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서 총 7개 분야, 7명의 전문가들이 2021년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회장,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이상율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인천대 교수))가 한 해 납세자권익증진에 높은 공적을 쌓은 인물에게 주는 상인 납세자권익상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시상대에 올랐다. 납세자연합회는 22일 오후 4시 30분 여의도 전경련 회관 토파즈룸에서 2021년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열었다. 납세자권익상은 합리적 세금제도와 세무행정 등 세입분야와 예산지출의 절감이나 조정등을 통해 납세자권익을 증진한 인물에게 주어진다. 이념, 빈부, 성별, 인종,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등 어떠한 이해관계에 영향없이 객관적 균형감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및 인류보편적이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업무를 처리하며, 약자를 배려하되 모든 납세자의 복리를 향상시켰는지를 살펴 입법, 세제, 세정, 세무대리, 연구, 언론, 납세 등 총 7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입법 부문에서는 공시가격의 불합리성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상대에 올랐다. 세제 부문에서는 이상율 조세심판원장이 영예를 안았다. 그는 세제실에서 조세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마친 후 조세심판원에 취임, 신속한 조세불복청구와 인용률 향상에 기여했다. 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년 6월 16일 진행된 한·스페인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년 12월 24일자로 발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시행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가 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2022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부과 및 무역통계 등을 목적으로 만든 통일상품 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다. 관세품목분류체계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6단위의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5년 주기로 개정한다. ‘HS 2022’는 2017년 ‘HS 2017’ 이후 5년만의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0시부터 수출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에는 반도체 부품, 3D 프린터, 전자담배, 드론 등 신기술이 반영된 물품의 부호 신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최초 신설되는 부호로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간 국가별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달라 우리기업이 평판디스플레이를 수출할 때 외국세관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된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수출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해외 통관 어려움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설명회는 온라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 수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진태 교수(중앙대학교), 허강성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는 22일 납세자연합회 납세자포럼에서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시대에 조세행정의 변화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 소득자료관리단 등의 조직설립은 납세자의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자료관리단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시간 소득파악은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보려고 있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매년 개정되는 복잡한 세법개정에 대응해야 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화되는 과세권에 비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진주 교수(부산외국어대), 홍기용 교수(인천대)는 22일 납세자연합회가 개최한 납세자 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조세구조법’ 제정과 ‘한국조세구조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이날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 나섰다. 연구자들은 현행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계산과 신고, 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세무행정시스템에 따라 그 납세자의 책임 범위나 크기가 달리질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강화 등 효율적인 세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납세자 보호조치 개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수(3995건), 조사부과세액(1조 725억원) 및 평균 부과세액(기업 당 2억7000만원)은 2017년 수준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