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9월 27일부터 11월 30일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총 1125만점으로, 시가 241억원에 해당했다. 이에 관세청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밀수입, 관세포탈, 지재권침해, 부정수입 등이었다. 밀수입 사례로는 총 31건, 556만 점으로 약 149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발됐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편취했다. 이는 6건에 해당됐지만, 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6일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고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겨울용 방한의류 200벌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의류(패딩)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상표를 제거해 취약계층에 기증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도움이 필요한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연내 사회 취약계층에 연탄 기증도 계획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12월 1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건 교수(한밭대 회계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은 이중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우 영 교수(건국대 환경공학과),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 최기원 비서(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정태용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세제상 대응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따라서 세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전문가를 포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앞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납세자권익 증진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늘리는 납세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 조세행정의 개선 방안과 인공지능시대의 조세행정을 비롯해 급증하는 납세협력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접근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나 지방세이든 같은 세금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 세무조사, 세무조력 등 세무행정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납세자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세무대리인과 정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증진할 수 있다면 국가 뿐만아니라 납세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처하고 있는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원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다. 또한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나이키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룩스(Roblox)에서 ‘나이키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가 무슨 회사인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나이키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로 나이키를 모신 것은 절대 아니다. 로블룩스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요즘 가장 핫한 회사로 뽑힌다. 미국증시로 건너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한다.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전세계 2억명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로블룩스 내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신발 만들던 나이키가 여기에 나이키랜드를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데. 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 세운다 나이키와 로블룩스와의 협업으로 로블룩스 안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브랜드 체험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나이키의 가상 제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유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 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만 4천 세무사 회원의 뜻을 모아 저소득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2억 2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4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1년도 제9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개인 272명(생활비 134명, 장학금 138명)과 단체 35개에 총 2억 2140만원의 생활비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지원금 수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2013년 설립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평균 약 5억 원씩 총 4753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며 “1만 4천 세무사의 뜻이 모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지원금이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사회에 빛을 밝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주거‧의료‧출산도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년에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재해 및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세무사가 가장 먼저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계이론상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마감)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무신고를 위해서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결산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항목이 있다. 이른바 ‘결산조정 항목’이다. 결산조정 항목이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과 장래에 발생할 손실이나 비용을 미리 당겨서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추가적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산조정 항목은 당초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결산할 때 해당 결산조정 항목(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을 회계상 비용 처리해야만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마감하면서 결산조정 항목을 가장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다. 결산조정 - 자산조정 항목 먼저, 특정한 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상각해(회계상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함) 세무상 경비로 처리하는 결산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재고자산의 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