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5일 전국 세관을 대상으로 ‘2021년 관세행정 인공지능·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관세청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지능형 정부’ 구현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을 빅데이터 활용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술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그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아이-캣치', '빅파인더'와 같은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접목해 신기술 기반의 정보분석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해 왔다. '아이-캣치(I-Catch)'는 수출입·외환·해외기업․재무 정보 연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외환거래 감시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또한 '빅파인더'란 도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기업, 품목, 외환 등 관세행정 우범성 연관분석 시스템을 말한다. 올해 최초로 시작된 성과 공유대회는 관세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시스템을 통해 창출된 다수의 분석사례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결과물들을 공유·확산하는 자리다. 발표는 빅데이터 기술환경, 아이-캣치, 빅파인더 3개의 분야로 구분해 실시하고, 각 분야별 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을 수정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안 교수의 의견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타트업 사업을 이전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현물출자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의 사업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탁을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세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신탁세제 관련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현상유지를 하면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인 ‘세제’ 파트에서 부가가치세, 종부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던 중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 그 결과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해당 세법 개정안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탁자의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위즈 소속 송동진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세법상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마치 ‘신탁도관설=수익자과세신탁’인 것처럼 논의되었다”라며 “그러나 신탁도관설에 따라 신탁을 독립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있거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한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신탁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하였다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위탁자과세신탁의 유형을 도입한 것은 적절하고,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탁자과세신탁 요건은 위탁자가 신탁의 해지권과 수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에 놓일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임수혁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자기신탁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자의 이중적 지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양수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자기신탁형 사업신탁에서 수탁회사는 충실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의 사업신탁은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를 갖추고 있어 신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며 “기존 회사 구조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조직의 대안으로서 사업신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신탁을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둔다면 이해관계인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세 과세범위 과다 또는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구상수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구 회계사는 “신설된 상증세법을 통해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시 차순위 수익권자에게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것이 명문화됐다”라며 “이같이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가 과다하고 조세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3가지 가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살펴봤다. ▲전체 신탁의 이익이 배우자에서 자녀에게 옮겨 오면서 두 번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받은 수익수익권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 전체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각자가 받는 수익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해 구 회계사는 “한국세법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로 활용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신한은행 신탁부 소속 이승민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자산 승계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하고 또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하지만 고객마다 승계하고자 하는 자산 형태나 가족 관계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데 상속신탁 성질에 맞지 않는 법제들로 인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이 대중적인 자산 승계 툴(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농지 신탁에 관한 법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이 변호사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수탁 관련해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 ▲소유권자인 신탁회사가 건축주 업무를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 측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 발표자인 김우진‧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또한 예방적 지정(IPO지정,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외인보유비율 증가 등 인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했다.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외 패널 토론에서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강경진 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을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전열기구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다.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이 해당됐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을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