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한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러 세관에 직접 방문하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다국어 통관절차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개인화물을 직접 수입통관할 경우, 외국인은 우리나라 관세법령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세관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화물 수입통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인천세관은 개인화물을 통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된 개인화물 세관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지사, 인천공항 관세사회, 항공사 화물부서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통해 3자 동시통역서비스(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함께 제공해 개인화물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의 어려움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통관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당정이 공식적인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한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산가격 폭증으로 집값이 올라 세금이 늘어났고,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보유세가 12월에 종부세와 재산세 이런 것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하는 의료·제약기업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한 의료·제약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모두 633개이고, 총매출액은 151조원이다. 코로나 19 진단 등과 관련된 의료·제약 업종에서 11개 기업이 증가했다. 매출 1조원이상인 벤처기업 17개 기업에서 1조 클럽에 처음 가입한 기업은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이었다. 특히 의료·제약 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69억원(전년대비 77.7%증가)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제약기업의 수입 리스크 관리 일반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출입도 증가하게 되고 특허기술 등 도입도 증가하게 된다. 의료·제약기업은 첨단 기술 등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개최하는 태평양공익인권상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동행’)이 선정됐다. 동천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26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동행 측에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및 상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활동가 상당수는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고나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동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익활동가들의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을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시켜 왔다. ‘동행’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자조(自助)적 조직으로 ▲저금리 대출 ▲의료비 지원 ▲학자금·교육비 지원 ▲여가활동 지원 ▲상호부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많을수록 부조의 역할이 충실해지는데 동행은 오랫동안 신뢰로운 운영을 통해 꾸준히 조합원이 증가, 최근에는 2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동행’은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는 우리 공익활동가들에게 늘 함께하는 ‘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경영 전문가들이 내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핵심 키워드로 공급망을 짚었다. 더불어 점차 강화되는 인사노무·산업안전·공정거래 환경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태평양이 개최한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 웨비나에서 “기업은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룹 내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협력사 실사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아 ESG 시대와 맞물려 여러 각도로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ESG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며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 법과 규제 환경도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ES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TEI·Tax Executives Institute)가 한국 대학생이 최초로 미국 본부 심사를 통과해 정식 회원으로 등록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는 전세계 약 7000개 주요 기업들의 조세재정임원으로 구성된 협회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및 디지털경제 전환 정책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단체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논의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 논의 등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 회장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및 OECD에서도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G20 정상회의 6개 주요 세션 중 국제조세분야가 한 세션을 차지하며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협회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 가진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게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시세변동과 물가에 맞춰 합리적인 조정안을 찾고 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소유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 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안이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만 적용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다. 또한 소유 지분율을 상속재산의 20%가 아니라 주택지분의 20%로 변경하는 안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주택 20% 지분이고, 이를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 두 자녀는 10%씩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특례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상속재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과 함께 주택부수토지 매매 시 고민이 없겠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또는 양수자가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상태에서 양수를 원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세법적인 고민을 하여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양도자의 절세비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경우는 매매 계약 시 잔금청산 전에 해당 주택건물의 철거를 선행하여 나대지 상태에서의 토지만을 양도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양도자가 현재 1세대 1주택자라면 나대지 상태의 양도가 되어 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고 있다. 즉, 철거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매수자의 철거 후 양도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한 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다. 사전-2020-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교부받은 금액을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구분, 기재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금액과 금전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그 차이금액과 금전의 성격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0.7.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5.28. 폐업 신고한 다음 2015.12.2.부터 000(채권법인)이라는 상호로 000을 영위하다가 2017.12.31. 폐업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2.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주)AAA(대표 이사는 AAA이고, 이하 ‘재무법인’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다음 000원을 수취하는 등 대부업을 계속하면서 이자수입금액 000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고,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채무법인에게 공급가액 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000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15., 2020.7.16. 및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4월 30일,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이 신설되면서 임금명세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업체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의무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단, 30일 미만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 사원번호 기재의무 없음)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과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③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