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양시는 12월 한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발송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가 ‘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공주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15개 시·군의 지방세징수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공주시는 5개 평가항목 중 ▲공매실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위 ▲체납액 징수율과 전년대비 증감율 2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종합점수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는 대포차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정리로 번호판영치, 강제 차량인도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록 추진 등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차량 정리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노력으로 11월 말 현재 공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억원(17%)이 증가했다. 이월체납액 징수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한 57.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디지털 신종산업·민생침해 탈세 관행 뿌리 뽑는다 신중한 세무검증 운영은 세무조사의 총규모 축소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제2의 세무조사라 불려온 세무검증인 탓에 납세자 쪽에서는 세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세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세정이다. 지원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먼저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경우이고,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시조사를 지양, 정기조사 중심으로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핵심 지원 포인트다. 사전통지 업무도 줄여나갈 방침이어서 지원세정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싶거나 중지신청,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은 단연 납세자 부담 축소에 왕도가 됨직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세당국의 광범위한 세정지원으로 경영애로를 조금은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주요 신고세목의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자산압류 매각 유예 그리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믿는다. 중소기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전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3∼15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435억원(481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10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대구시 북구 태전동 아파트(감정가 1억7천700만원) 등 주거용 건물 61건이 포함됐다. 캠코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174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다만,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 입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하반기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이다. 외부 평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의 평가이며, 내부 평가는 기관 소속원들의 평가다. 5등급은 꼴찌, 1등급은 1등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통은 외부 평가가 좋고 내부 평가가 박한데 국세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외부 평가가 매우 낮고, 내부 평가가 매우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외부는 5등급, 내부는 1등급이었다. 외부 평가 배점이 내부보다 높기에 내외부를 합친 종합 등급은 2018, 2019년 모두 꼴찌(5등급)였다. 국세청의 해명은 구조적 모순에 쏠렸었다. 세금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기에 외부 평가가 좋기는 어렵고, 내부 평가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7일(화), 9일(목) 이틀에 걸쳐 이웃사랑 실천과 자원 선순환을 위해 중고 컴퓨터 전산장비 503대를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및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에 기증했다고 9일 밝혔다. 기증하는 PC는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 후 사용연수가 경과해 불용 처리된 △ 컴퓨터 본체 △ 모니터 △ 프린터 등 중고 전산장비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증 전에 체계적인 포맷 과정을 완료했다. 기증한 단체를 통해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만큼 향후 납세자는 ‘전자정보법’ 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국세증명 10종은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면 안된다.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세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워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부는 유권해석으로 논쟁이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적용내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총 2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6급 이하 직원 중 14명에게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9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11월 4일 관세청의 직원들 업무태만 의혹 영상이 올라온 직후, 문제가 제기된 부서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인 조치였다. 이후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26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6급 이하 직원 중 14명은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몇 개월 정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9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제우편세관장 등 5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들은 이번에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관장 등 5급 이상 직원의 징게는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세계에서 통한 K-콘텐츠 열풍 MZ세대에게는 사뭇 낯설겠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나 노래 같은 문화콘텐츠의 수입은 법으로 규제되었다. 즉, 텔레비전에서 일본노래나 드라마는 볼 수 없었다. 일본의 한국 강점기 동안 자행한 한국문화 말살정책의 역사는 일본의 문화를 한국민 정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정서적 문제 외에도 당시 최고 수준인 일본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 결과물은 한국의 그것과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개방과 동시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왜색문화가 일방적으로 침투될 것을 우려했다. 수없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역사의 우리로서는 알게 모르게 DNA에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유전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1998년,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선진화된 일본대중문화에 우리 문화는 종속되고 점차 한국민의 의식은 일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정적 여론 속에 강행된 문화개방은 20여년이 흐른 지금 초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진출한 가수 보아는 오리콘 차트를 제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