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뷰티 앤 코스메틱 쇼'에 참가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아마존 전자상거래 수출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이번 세미나는 K-Beauty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메타버스로 구축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아바타가 화상·음성 대화, 채팅 등을 활용해 기업과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는 10:30부터 17:00까지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내 세미나실로 입장하면 △ 아마존 플랫폼 입점안내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 해외인증 △ 해외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메타버스 내 OX 퀴즈 이벤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간 내 용 비 고 연사 10:30∼11:00 아마존 US, 아마존 Japan 입점 안내 세미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 기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천업기업이란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산업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생산액 6조8천억 원, 수출액 23억 불로 대전지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7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늘푸른나무복지관’에 후원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늘푸른나무복지관’은 1999년 사회복지법인 성 요한 복지회에서 설립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김포공항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김포공항세관 사랑동호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소외계층을 후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11월 11일은 세무사 업계에 큰 획이 그어진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등록 조항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변호사 업계와의 3년 6개월 간 대립 끝에 결국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원경희 회장에게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원 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개방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역량을 쏟았다. 20대 국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항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다. 이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가로막혀 결국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고, 기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6월 30일 재선에 성공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0월 ‘아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확인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량(대포차)을 구매하여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씨(남, 32세)를 대전광역시에서 체포했다. 또한 불법 쇼링책 B씨(남, 만 30세)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서 불법 쇼링이란 수출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입 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란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하고 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이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또한 전국 본부와 직할세관에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9.2.27. OOO 외 2필지 토지 445㎡ 중 지분 160.2㎡, 건물 666.12㎡ 중 지분 390.4㎡(이하 쟁점건물)를 양도하고, 공부상 주택인 쟁점건물 3층(소유지분 면적 : 102.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건물 3층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5. 및 2021.4.19.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공부상 주택인 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발전 부문 국세수입이 2020년 대비 최대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4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2020년 대비 22.9%∼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해 전망한 수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등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전제가 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발전 감축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방안을 반영해 마련된 수급 계획이다. 다만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선 정부 목표치대로 2020년부터 2034년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들에게 날아든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세액 산출이 잘못됐다는 문의가 잇따르는 등 세무업계가 때아닌 부과 오류 상담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담한 종부세 오류 의심 건수 가운데 2018년 9·13 대책으로 파생하는 부과 오류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발생돼,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