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6일, 방위사업청과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방산시장 동향 분석 등 시장정보 획득·분석 공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차원의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공사가 개발한 방산·항행안전장비 해외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2, 제3의 수출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민국 항행안전장비가 K-방산 수출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창완 사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채널과 체계적인 지원제도에 힘입어 공사가 개발한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 공·해군에 전술항법장비를 공급 중이며, 지난 10월 방위사업청의 지원으로 210억원 규모의 인도 공군 현대화 사업 수주에 성공해 1차 납품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 원산지로 세탁한 플랜지 수입업체9개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혓다. 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를 속인 플랜지 총 76만점, 약 260억원를 적발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이다.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해 국내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플랜지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플랜지 수입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에 플랜지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동시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난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번 단속결과,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려는 다양한 원산지세탁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 행태는 ▲스크린·잉크 인쇄타각으로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한 플랜지를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현품에 회사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국내 대형조선소․대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 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 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 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촉진과 소득보전 및 재산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됐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을 감면해준다.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고, 혜택은 2년 연장됐다. 또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6일 밝혔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반품 또는 교환할경우 △ 반송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반송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e-mail, 홈페이지 반품 캡처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社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가 있다. 이를 구비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세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간편하게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물품가격이 1천달러가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간편하게 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는 해외직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 기간 중에 한해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제출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아세안 국가에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 적용을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이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의 이류오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9월 29일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확정했다. 이러한 합의는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 있다. 또한 협정문에서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30일 20대 만취녀가 한 아파트 산책로를 걷던 가족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뜸 제시한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며 자녀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한 40대 가장의 후두부와 등을 휴대전화로 내리찍어 폭행한 여성의 신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유튜브 구제역은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만취녀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동영상을 통해 해당 가해자가 한국 4대 대형회계법인 중 하나인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이며, 아버지는 대학교의 정교수, 언니는 유명 대학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7월 30일 가해자 A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저항의 피해자 B씨를 때려 이를 지켜본 B씨의 6살 난 딸에게 정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범죄자로 내몰았다. B씨가 가해자 A씨의 직접적인 용서를 요구했으나, 가해자의 부친은 자신의 딸이 바쁘니 만날 생각이 없다며 회피했다. 가해자 A씨는 검찰에는 자신의 심신미약상태, 초범임을 강조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언론의 지탄을 받자 합의금 3000만원을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을 문자로 전달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20일 전후 시행된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의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 공정위는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