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7.1.30. 000 외 3필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7.2.10. 토지와 건물을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건물 양도분(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018.12.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5.24. 이의신청을 거쳐(2021.7.8. 기각)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혼소송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2017.3.8. 동생 AAA의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동생은 1층에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없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3년간 5억원의 세금을 들여 추진해 온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최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6만8000여㎡에 30억원을 들여 4만320위의 수목장림과 300위의 잔디장을 갖춘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해 왔다. 천안시는 2018년 10월부터 4개월간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이어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해 5억여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10월 수목장림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 건립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하다 최근 사업 포기로 설계비 등에 따른 행정절차 비용 5억1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경사도 등의 문제로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면 2018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왜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지 의아하다"며 "천안시는 삼거리공원 재조성 공사 설계 변경으로 20억원 가까이 들어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내 새내기 수출 기업을 위한 관세환급·통관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4일 대전상의에 따르면 전날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세와 관련한 법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 나지수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통관·품목분류 핵심 이론 △관세평가 개요·평가 방법 △관세 감면 종류, 절차·감면 적용 때 유의사항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 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나 관세사는 "수출 초보 기업의 경우 관세정산과 관세환급 절차를 몰라 간이정액환급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정 가공을 거쳐 수출한다면, 가공에 쓰인 수입 원재료 관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상의는 "수출 후 비용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수출기업들에게 관세환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참가자 반응이 좋았다"며 "수출기업들이 송장과 원재료명세서 작성,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주관세사 컨설팅 서비스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3일 대강당에서 정동일 연세대 교수를 초청, ‘사람을 남겨라, 성과를 올리고 인재를 키우는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계간 리더십(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 한국인 최초의 편집위원을 거진 연세대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전공교수다. 이번 특강은 존중과 배려의 소통문화를 정착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의 본질과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숨은 역량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 조직운영 노하우가 아낌없이 공개됐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도와 주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납세와 복지세정을 주제로 열린 국세청 영상 공모전에서 세금의 바른 뜻을 톡 튀는 아이디어로 전달한 작품 8편이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성실납세 공감대 조성 및 복지세정 홍보’를 주제로 열린 ‘2021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영예의 금상(1등)은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똑똑’이라는 의성어로 쉽게 잘 표현한 ‘황고이’팀(황승훈, 고광수, 이하진)의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가 선정됐다. 은상은 ‘세금이 국가와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노래로 표현한 ‘킴특’팀(김세현, 김해준, 김민조, 정지혜, 강희건, 윤찬우, 이유빈, 배재규)의 ‘세금으로 모두가 살기 편한 세상’이 수상했다. 동상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빠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잘 표현한 ‘강재은’ 씨의 ‘세금은 부메랑’, 그리고 ‘홀씨가 발아하여 꽃을 피우듯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홀씨가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의 ‘문현정진주’팀(문현정, 정진주)의 ‘내일을 위한 작은 홀씨, 성실납세!’가 수상했다. 또한, ‘세(稅)로이’팀(박찬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일 열린 ‘ALB 한국법률대상 2021 (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휩쓸었다. 수상 부문은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건설 부동산 분야 로펌(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Maritim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부동산 딜(Real Estate Deal of the Year) 등이다. 특히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평양 해상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HMM의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박 인수 및 건조자금 조달’, ‘폴라리스쉬핑의 32만5000DWT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매각’ 등 굵직한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코람코자산신탁의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공모‧상장’ 및 ‘SK네스웍스 주유소 187개 매입 거래자문’, ‘KB증권의 브뤼셀 오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월 8일 '2021년 송년회 및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으나, 엄중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행사 진행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년회에 이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의 특강(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이 예정되어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180여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소속 세무사는 기장대리와 각종 조세신고는 물론 납세자를 대신하여 의견진술대리 업무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조세에 관한 종합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소외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준비된 세무전문가로서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세자 여러분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영조 회장은 “오늘 국무총리께서 방역지침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송년회 행사장 관계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부지방회 임원들과 논의해서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 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 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 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됐다. 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 투자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힘찬 2022년(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7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국민일보 빌딩 12층(루나미엘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빅4'인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가급) 인사와 인천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나급) 인사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새해 덕담'을 나누는 전통있는 행사다. 또한, 가까운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관서장 등 관리자들이 참석해 선배들의 안부를 묻고 환담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다. 2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2022년 새해 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예년에 비해 참석 규모는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이지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정중히 초대했다. 전형수 회장은 안내 인사장에서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이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친목하면서 좀 더 많이 참여해 동고동락하고, 좀 더 다양한 재미와 도움을 주며, 좀 더 봉사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국세동우회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