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주요건의내용에 따르면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를 비롯해 ▲폐업 후 지급한 임차료 필요경비 산입 ▲급여중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배제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가능시기 조정 ▲단순착오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결제대행사 등 플랫폼사이트를 경유한 매출정보 적기제공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상속세제 대폭 개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납세자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2일 인천 작전동 카리스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2021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전진관 법제이사와 함께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 고문, 김기원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권한대행, 이덕제 인천시청 세정팀 주무관 등 내외빈을 비롯해 9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원송년회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하고 장학금을 수상하게 된 인천세무고, 경기세무고 학생들에게도 축하했다. 김 회장은 "위드코로나로 99명 송년회 행사 허용인원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기원했다. 이어 "지난 11월 11일은 세무사 숙원을 성취하는 기적의 날이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 동안 법사위를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이 15.35%로 나타났다. 당락을 결정한 건 세법학 1부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지난 9월 4일 진행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은 대상자 5806명 가운데 4597명이 응시했으며, 결시자 1209명을 제외한 응시율은 79.17%였다. 최종 합격자는 706명으로 합격률은 15.35%였다. 합격자 최소 커트라인은 평점 45.5점이었다.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인 회계학 1‧2부, 세무학 2부는 예년과 비교해 난이도 폭이 크지 않았지만, 세법학 1부에서 대거 과락자들이 발생했다. 세법학 1부 응시자 3962명 가운데 과락자 수는 3254명으로 평균점수는 31.84점, 과락률은 82.13%에 달했다. 과락을 면한 인원은 708명으로 최종 합격자 706명과 거의 비슷했다. 국세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동취득한 인원을 빼더라도 사실상 세법학 1부에서 당락이 결정된 셈이다. 회계학 2부는 응시자 4556명 중 과락자 2078명, 평균점수는 40.39점,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응시자 3937명 중 과락자 1747명, 평균점수는 39.24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일(수)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 등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리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꿨다. 또한 발표주제에 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진행방식 도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업,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관리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분석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4팀 김민주 행정관 외 2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미국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의류를 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국세청(청장 김재철)은 1일 서해안 제조산업 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시흥스마트허브(시화・MTV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단지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흥스마트허브가 기계, 전자 등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주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 비용처리 현실화,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 개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세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마당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뒤따르면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팔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올 수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매물도 늘어나는데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신뢰성의 약화와 자산양극화 등을 꺼내 들었다. 그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에서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인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가 새롭게 청사를 준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1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희 중부소방서장, 최경묵 종로서장, 박달영 남대문서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중부세무서를 방문한 임성빈 서울청장은 참석 내빈 및 직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커팅식‧현판제막식을 한데 이어 유공 공무원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 임 청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서양호 중구청장님과 이정희 중부소방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공사기간 동안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승욱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 공사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과거 중부세무서 청사는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업무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납세자분들도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신청사 준공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 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 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받고 뒤늦게 발급 절차를 시정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같은 증명서를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쉽게 발급됐던 것이다. 담당 부서인 국세청과 정부24를 운용하는 행안부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올라오고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공인·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급 증명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다시 확인해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