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 물납 특례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9월 23일에서 10월 15일까지 23일간 '2021년 유니패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상자에 대해 오늘(30일) 14시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유니패스(UNI-PASS)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에 통합(UNI)하여 한번에 처리(PASS)가 가능한 전자통관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유니패스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87명이 참여해 총 108편의 개선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4편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살펴보면, 최우수상은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니패스로 신청 및 제출할 수 있는 ‘월별 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전산화’ 아이디어를 제출한 관세법인 한주 소속 김민재 씨가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수입신고 정정시 납부해야할 세액과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수입신고 정정 모의실험 및 안내 제공’ 아이디어를 제출한 엘지(LG)에너지솔루션 소속 신현민 씨가 선정됐다. 또한 보정·수정신고시 부족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부터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주택 매도인에 대해 확대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2억원 초과 집을 파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굴하고 무책임하다. 요즘 주택문제 관련 국회와 정부(관료)와 언론을 보면 드는 생각이다. 온갖 어려운 말로 포장해도 이들의 결론은 하나다. ‘부자에게 빌어야 서민이 산다.’ 웃긴 건 이게 우리 현실에 대충 맞는다는 거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일을 안 하니까 이 모양이 났다는 건 아무도 말 안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추겼다는 것도 말 안 한다. 이번 정부의 실책은 주택문제 해결은 하고 싶은데 손 대기는 아야야 하며 폼만 잡은 데 있다. 비싼 1주택을 가진 자산가이자 고령자를 건들면 친구, 친지들에게 욕먹고 표 떨어지니 적당히 종부세를 늘려 다주택자를 압박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하면 독일처럼 저렴한 임대주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했다. 아니, 그러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 70년 패턴이 무엇이었나.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더 오르겠지. 지금 안 오르면 나중에 언젠가 오르겠지. 부동산 값은 올랐고, 주택보유자들은 돈을 벌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처음엔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고 양도세 유예기간이란 걸 줘서 지금 안 팔면 양도세 부담도 늘어난다고 겁을 줬다. 근데 올린다는 종부세는 찔끔이었고, 임대사업자 등으로 빠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30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물류대란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출입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관세관을 국내로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5백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의 관세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유의사항 및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관세관은 최근 강제노동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동향, 인도 관세관은 주요 통관분쟁 유형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 해관의 세관 지능화 전략,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은 최근 러시아 관세행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무역·통상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상담회도 마련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3일(금) 관내 중소수출입기업 및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약 5800개사)를 대상으로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무료 관세 컨설팅’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입기업들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부산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가 합동으로 관세 행정 제반 분야 및 발효 예정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아세안(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내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된다. 통관분야는 수출입 통관절차, FTA 활용 방법, 특혜세율 적용 및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상담하며, 심사분야에서는 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평가, 수출물품 관련 관세환급, 수출입 대금 지급·회수·상계 등 외국환 절차 및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요령을 상담한다. 특히, 내년에 발효 예정인 RC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실시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 교육’에서 세무사 47명이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해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로 거듭났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오후 5시 30분에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 교육’ 수료식을 열고 47명의 세무사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원경희 회장은 47명을 대표해 양한규 세무사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수료식에는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들을 축하하기 위해 원경희 회장과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장운길 국제조세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47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조세 분야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제조세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단순히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세무사들의 국제조세 실무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사항과 국내‧외 동향을 업데이트하여 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기업 수출이 코로나19 이전의 성과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 1052억 달러를 돌파하고 신기록을 달성했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역대 최고치였던 105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그간 연 1000억 달러 내외를 수출한 것에 비하면 2021년 말에는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 수출기업이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가 있었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증가했다. 2010년 10월 기준으로는 7만4851개사였지만, 2021년 10월 기준에는 8만7019개사로, 16.3% 대폭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액도 올랐다. 2010년 10워에는 752억달러였지만, 2021년 10월에는 953억달러로 26.7% 증가했다. 먼저, 수출벤처기업 수는 9497개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0년 10월보다 42% 오른 셈이다. 동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누나에 매형 등 일가족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천억원대를 밀수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8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에서 재포장하거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범 A씨는 2018년 12월경부터 캡슐제조기, 자동포장기 등 의약품 제조기계를 지방의 외딴 주택에 설치했다. 완성품 약 584만정, 진품시가 약 1000억원 대를 제조한 후 전국에 유통하였으며, 자신의 누나, 매형 등 일가족을 범행에 가담시켜 가족사업 형태로 운영했다. 이들은 밀수입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560만정)와 국내에서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21만정)를 정품과 똑같은 용기 및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재포장했다. 밀수입된 가루상태의 실데나필(성기능개선제 원료)과 옥수수 전분 등을 혼합한 ‘아드레닌’ 등 캡슐형태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를 제조(약 3만정)해 전국의 도매업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제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합의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 명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2008년 9억원으로 결정됐으나, 그간의 집값상승분을 볼 때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억원은 서울 일부 지역, 또는 지방의 일부 급등 에서나 평균 주택가격이지 국내 대부분의 지역은 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민주당은 고액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는 방식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려 했다.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인데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은 30%, 10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는 10%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그러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거꾸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해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자고 맞섰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