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지난 달부터 올해 12월 까지 서울시 소재 7개 중학교(가재울중, 시흥중, 신도봉중, 신서중, 인창중, 중앙중, 한영중) 1학년생 250명을 대상으로‘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가 교실로 찾아가 특강을 진행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의 개념과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통해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11월에 인창중 등 5개 학교(가재울중, 시흥중, 신도봉중, 한영중)에서 진행했으며, 12월에는 신서중(13일)과 중앙중(14일, 15일)에서 실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써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후 국세청(청장 김대지)의 변화는 특히 인상적이다.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기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편의가 정책집행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수급자와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수급자 편의를 위해 ‘신청-심사-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해나가고 있다.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쉽게 제도 도입 초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맞물려 일선 세무서는 내방 민원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청방법의 개선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단,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법 적용에 대한 해석문의를 할 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문의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조무현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지방세 해석민원의 질의절차는 국세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라며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어떤 사안을 해석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해석민원이란 과세관청(세금을 물린 지자체)가 세금을 매긴 근거법률에 대해 과세관청이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그 법률의 취지나 해석방법을 정부기관에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도 신청인 자격에서 물어볼 수 있고, 납세자는 민원인 신분에서 물어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질의대상은 행안부 장관이며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반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사실판단을 해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과세관청에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 이 경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불복이 진행 도중 이와 관련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세금환급 형식으로 현금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규모가 지난해 5조원(2019년 소득분)에 달했다. 지급대상 가구는 491만 가구로 1가구당 지급금액은 114만원꼴이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용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은 정기신청분만 더한 것으로 정기신청기한 이후 신청분까지 합치면 506만 가구, 5.1조원 지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가구 당 114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가구를 빼고 실제 순지급가구는 439만 가구다. 연령대별 지급가구는 30세 미만(1.1조원), 40대(1조원), 50대(0.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4조원(48%), 홑벌이가구 2.2조원(44%), 맞벌이가구 0.4조원(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사망하는 고령자 수의 증가로 부의 대물림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년대비 무려 45.2%나 솟구쳤다. 증여세 추징세액 폭도 48.6%나 증가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종결건은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478건) 줄었다. 하지만 추징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원) 대비 14.6%(1351억원) 늘었다. 부당한 수법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건수는 3790건, 액수는 2247억원으로 각각 2019년보다 7.6%, 36.0% 감소했다. 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는 건수는 2019년 8958건에서 2020년 8934건으로 거의 제자리였던 반면 추징세액은 2019년 5180억원에서 2020년 7523억원으로 45.2%나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도 건수는 2019년 393건에서 2020년 276건으로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2019년 556억원에서 2020년 826억원으로 48.6%으로 크게 늘었다. 세무조사 추징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징세액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액수는 거의 두 배 폭을 줄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1285건) 줄었다. 추징세액은 4.6조원으로 전년(6.1조원) 대비 24.6%(1.5조원) 줄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2020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2019년보다 2000건 적은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사후검증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 19로 국내외 경기가 다소 침체됐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은 8695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2014개로 각각 전년 대비 64개, 7개가 늘었다. 외국인투자법인이란 국내기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분권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미만이어도 외국인이 기업에 임원 등을 파견해 경영권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본사가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자신들의 자회사를 차린 경우를 말한다. 두 경우 모두 외국인이 경영권을 갖기에 소위 외국계 회사로 불린다.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33.0%), 서비스업이 3302개(26.7%), 제조업이 1974개(15.9%)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이 2019년 대비 0.6% 줄었다.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후퇴를 거듭했지만, 우리 경제는 –1.0% 수준에서 선방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상 거래량을 의미하는데 거래량 자체는 소폭 감소했지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부가가치세액 자체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했기에 제조업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요 업종들은 제자리를 지켜낸 셈이 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243.2조원으로 2019년(3264.1조원) 대비 20.9조원이 감소했다. 연도별 발급액 규모는 2018년 3226.5조원, 2019년 3264.1조원, 2020년 3243.2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특기할 점은 발급과 관련된 세액 부분이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부가가치세액은 2018년 292.3조원, 2019년 296.9조원, 2020년 297.5조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돈을 썼다는 것이고,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세율이 가격의 10%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비자가 지난해 현금을 가장 많이 쓴 업종은 소매업으로 전체 현금지불의 37.0%에 달했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총액은 123조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아 통계에 안 잡히는 현금거래도 있지만, 의무지급 제도 등 상당부분은 현금영수증 지급대상에 포착되므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통계는 우리 국민들의 현금거래 현황을 알아보는 주요 척도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현금을 쓴 주요 업종은 소매업, 즉 마트나 시장 그리고 통신판매 및 각종 도소매(유통) 부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영수증 지급액은 45.5조원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다음은 서비스업이 9.6조원(7.8%), 음식업 7.1조원(5.8%) 순이었으며, 병의원도 6.7조원(5.4%)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1.3억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1건당 평균 발급액은 약 3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