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미성년자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입 금지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만큼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비추어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여러차례 '리얼돌'에 대해 수입 통관 보류 처리를 해 왔다. 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A씨의 승소로 결정났는데,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29일 서울 마포구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 ‘2021년 BIG3 의료기기 분야 성장 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혁신성장산업 BIG3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꼽고 있다.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소프트웨어, ICT와의 기술적 융합을 거듭하는 등 역동적으로 미래 신사업의 기술적 원천과 산업 흐름을 바꾸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BIG3 산업 중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기기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및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산업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세무 부문 주요 이슈 및 해법을 제시한다. 대신증권 ECM 류광원 팀장이 의료기기 산업 IPO 및 투자유치 전략을, 삼정KPMG 강창수 상무와 홍하진 상무가 각각 의료기기 산업 감리 동향 및 최근 회계 이슈와 세무 이슈 등을 발표한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의료기기 기업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전문 투자자 및 유망 의료기기 벤처기업과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된다. 박영걸 삼정KPMG 재무자문본부 상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K-바이오 헬스케어
최근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현 정부 들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2018년 제도개편 이전의 근로장려금은 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가 추진됐다. 단독 가구의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되었고 소득·재산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상향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9년도부터는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금년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의 총 지급규모는 505만가구, 5조1,342억원으로 제도개편 이전인 2017년 귀속분에 비해 지급가구는 232만가구(85.0%), 지급금액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9.12. 취득한 000 전 23,710㎡(쟁점토지)를 2018.11.1. AAA(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18.11.19. 합의해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8.11.28. 및 2019.9.25. 쟁점토지 지분(1/2)을 양수인에게 각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4.~2020.9.2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감면 부인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으며,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금액이 역대급으로 폭증한 가운데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납세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만 95만명에 육박하고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8만여 명에 달하고,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9천600명, 세액은 2조8천892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 인원(4천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2만5천명)을 제외한 수치다. 앞서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세액은 5조6천789억원이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102만6천600명, 세액은 8조5천681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74만4천100명이었던 고지 인원은 1년 만에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4조2천687억원의 2배로 늘었다. 종부세 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 중 절반 이상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약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는 본예산 때 양도소득세 세입을 16조9천억원으로 잡았다가 2차 추경 때 25조5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이보다 많은 34조5천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본 것이다. 증여세와 증권거래세도 2차 추경 대비 약 2조원씩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시장 호조와 관련 있는 초과 세수가 13조원으로, 19조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하반기에는 자산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2차 추경 대비 약 3조원, 부가가치세는 약 1조원, 근로소득세가 약 2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 종부세는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올해 개정 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공제와 세율이다.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노령자 공제가 각각 10%씩 늘어나면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올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기본 0.6%에서 1.2%로 두 배 늘었고, 최고 세율 역시 3%에서 6%에 달한다. 달라진 영역이 많은데다 자신이 어느 요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천차만별이 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한다. 재산세는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한다. 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 시대에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용품 수입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1~10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한 60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동기간 역대최대인 수치로, 이미 지난해 연간수입 542백만 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최대 수입품목은 골프채로 1~10월 기준 수입비중이 64.7% 였다. 이어 골프채부품은 중국이 56.1%, 골프공은 태국 42.0%, 골프장갑은 인도네시아산 74.7% 수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근 중국, 미국, 대만, 베트남산 골프용품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대 수입국가는 일본으로 비중이 46.5%지만, 수입비중은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일본산 수입비중은 54.4%, 2019년엔 49.3%, 2020년엔 48.9%, 그리고 2021년 1~10월엔 46.4%을 기록했다. 전세계적인 골프인기로 수입대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골프용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1~10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75.1% 증가했다. 특히 골프시뮬레이터 등의 기타용품 수출이 136.0%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인원이 7만9600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에 비해 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어났다. 1인당 세부담은 약 3200만원에서 약 3600만원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합산토지 고지자는 9만5788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1조7214억원(1인 평균 약 1797만원), 별도합산토지 고지자는 1만2682명, 고지세액은 1조1678억원(약 9208만원)이었다. 지역별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는 서울이 2만675명, 5304억원(1인 평균 약 2564만원)을 고지받았으며, 경기는 2만8445명, 3877억원(약 1363만원), 부산 6503명, 1005억원(1545만원)이었다. 지역별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는 서울이 7293명, 7973억원(1인 평균 약 1억932만원), 경기 2509명, 1433억원(5711만원), 부산은 701명, 328억원(4679만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