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1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자에는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국세청 직원 30명이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각종 훈포장 등이 전달된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마련, 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대 추진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대응TF 운영, 자영업자 세정지원제도 및 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꾀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포상후보자가 됐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과 대법인·고액재산가, 고액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에 기여해 명단에 올랐다. 박정열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국가간 정보공조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와 같은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 정보
최근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1975년 미국 닉슨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로 나아가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형 복지제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위해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제도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내일(22일)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천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천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면이 많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인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하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 취득 또는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추후 양도 시 인별 과세인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226만원이 산출되지만, 부부가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어서 양도하면 인별 과세표준은 1억원씩이 되어 인별 양도소득세는 2211만원이 산정되고, 부부의 양도소득세 총액은 4422만원이 되어 약 18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 취득 시점이나 지분증여 시 부부 중 한 명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취득자금의 소명이 곤란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한 명의 경제력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5년~10년 이후 양도를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가치상승이 된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다음 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9.(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000외 1필지 토지 503.1㎡의 공유지분 2분의1과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AAA(이하 전소유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9.28. 조카인 BBB(매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9.12.2.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13.4.30.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청산일이 최소한 2015.11.23. 이후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4.2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여행과 공연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소상공인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약층이 이들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추가 방안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을 의미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천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예: 4㎡당 1명) 등 간접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대상으로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 업종과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실보상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현재 연 1.5%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 1% 초반대 금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함께 12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주요국들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전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앞선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5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각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 및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세금제도 내에서도 개편이 이뤄지며,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정책학회는 탄소중립 2050에 맞추어 산업계가 고려해야 할 세금제도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19일 오후 4시 삼성동 소노펠리체 웨딩홀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갖고 제52기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채수·고은경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및 천혜영 부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및 김소연 기획부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 학회장, 이종탁 총무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고시회 역대회장을 역임한 정영화, 송춘달, 박상근, 김상철, 구재이, 이동기 전 회장과 함께 부산세무사고시회 김대현 회장 및 김동우 총무부회장, 권수진 총무상임재무이사, 김연선 조직관리부회장, 박진수 문화부회장, 대구세무사고시회 강태욱 회장, 이종철 기획이사 등과 함께 50여 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이창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회원을 모시지 못했지만 위드 코로나로 총회를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회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하되 중과세‧감면은 원칙에 따라 위탁자로 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태평양 조세그룹 -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판단은 수탁자가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경우 중과세나 감면적용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위탁자 과세가 맞는 것 같다”라며 “법원에서 신탁법 논리를 세제에 너무 적용하려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 납세의무와 중과세‧감면 관련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지를 두고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 2010두2395판결의 경우 신탁재산 지목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가 쟁점이었는데, 판결이 내리던 2012년 당시에는 지자체별도 판단이 서로 엇갈려 어떤 지자체는 위탁자로 다른 지자체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봤다. 정 교수는 대법원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는데 부가세 및 취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비례세의 보조인데 굳이 위탁자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굳이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위탁자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개정법안을 소개했다. 오정의 태평양 지방세 전문위원(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법제팀장)은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주목해야 할 2022년도 지방세 법안으로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을 꼽았다.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직권환급의 경우 납부일의 다음날(세금을 낸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 반면, 행정심판 등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하고 있다. 납세자는 억울해도 세금을 다 내고 불복(경정청구)해서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과세청이 잘못 판단해서 붙은 이자(가산금)를 돌려줄 때는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경정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날부터 셈을 해서 이자를 준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억울하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가산금)을 받게 되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다. ◇ 돈 주고 사면 취득가격, 공짜 취득은 시가인정액 오 전문위원은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원인별로 재구성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상(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