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신고와 납부에 이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간편조사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에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개편 및 장기개편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발족한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성과와 업무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 ◇ 5대 분야 납세서비스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 서비스에 대한 단기 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상담 부문에서는 24시간 자동 상담 서비스인 챗봇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적용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상담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많은 국세행정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화에 착수했다. 민원증명 부문에서는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하는 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가구 1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소위원회에 올랐지만, 논의 첫날 여야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났다.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차등공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시가 9억원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거주 40%) 중 보유공제를 양도차익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여야는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누었다. 현행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매매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하지만, 물가상승, 주택 매매 상승률 수준을 고려할 때 13년이나 지난 현재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여야가 파열음을 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58명을 신규 대상자로 공개했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이 73억원이고, 법인은 50개 업체 3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이 5억원을, 법인 6개 업체가 1억6천만원을 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은 112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박모(58)씨가 9억3천77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종의 모 업체가 4억1천8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다. 강원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다. 이어 지난달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세 회피 체납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7일 발표한 평택직할세관 10월 수출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2.6% 증가한 29.8억 불, 수입은 35.7% 증가한 39.5억 불, 무역수지는 약 9.7억불 적자로 나타났다. 10월 평택항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5964만 톤을 기록했다. 작년 10월 수출은 26.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29.8억불을 기록하면서 증가를 보였지만, 무역수지는 9.7억 불 적자를 보였다. 이는 작년 무역수지가 2.6억불 적자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는 수입금액은 증가했지만, 수출금액이 다소 감소하면서 적자규모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월 수입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7% 증가했다. 전월에 이어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주요 품목을 보면 반도체(95%), 화공품(4.2%), 정밀기기(6.7%), 일반기기(17.5%)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자동차(-7.7%), 무선통신기기(-64.5%), 자동차부품(-4.1%)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중국이 45.2%, 미국 40.9%, 독일 25% 등으로 수출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의 국민 체감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보고 받고, 국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국세청은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단기적 관점에서 세무상담 채널의 다양화, 증명발급 편의성 확대, 홈택스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변화에 강한 국세청, 일할 맛 나는 국세청 등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및 정교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여행자가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환규정 미숙지 등 여행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여행자가 95%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외국환 미신고 적발사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한 결과,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도에는 0.42%, 코로나 이후인 2020년도에는 0.49%로 매년 비슷한 적발비율을 보였다. ◈ 최근 외국환 미신고 반입 적발건수 최근 적발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국내 쇼핑을 위해 미화 1만6000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령 미숙지는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아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현행 규정상 여행자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환반입신고를 하고 입국장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외국환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세무서가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13년 지나 뒤늦게 추심에 나서자 관계당국으로부터 해당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멈추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압류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세무서는 체납자 B씨에 대해 2004년 10월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하지만 A세무서는 B씨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 추심의 실익이 없자 압류상태를 유지한 채 7년 후인 2011년 다른 채권을 압류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인 2017년 8월 예금 4만3440원을 추심하고 계좌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통장이 압류된지 13년이나 지났는데 5년이 한계인 국세징수권이 유지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권익위에 정정을 요청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되며, 압류를 걸면 행사기간을 중단할 수 있다. 악성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려 징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4만원 남짓한 예금에 압류를 걸고, 이후 압류를 통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조항을 추심행정을 게을리 하는데 활용했다며, 국세징수권을 소멸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압류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세금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압류대상이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었다면, 세금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다며,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부터 과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라며 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 보험료환급청구권이란 계약에 따라 납부 보험료에 대해 환급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세무서는 2008년 6월 18일 체납자 B씨의 보험금을 압류했다. 그러나 B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은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A세무서는 2018년 10월 30일 뒤늦게 보험료를 추심해 받고 보험금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무서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A세무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 다음날로부터 세는 것이기에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거절했다. 쟁점은 보험료 압류해제일부터 아니면 보험료환급청구권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법인 1위는 옛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체납 규모는 재산세 552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건설과 무관),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 1위는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로 주민세 82억95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3위 이동경(58)씨는 지방소득세 72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으로 지난해 명단공개(9668명)보다 628명(6.5%) 늘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4355억46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27명(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초과 세수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동향을 발표한 16일 오전 초과 세수 규모를 10조원대라고 했다가 여당의 과소 추계 지적이 이어지자 오후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하면서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늘었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