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6일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관세행정 내·외부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 등에 대한 온라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온라인 전문교육은 범정부적인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산본부세관 도입 2년차를 맞이하여 진행됐다. 안전성 검사제도는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판단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검사하는 제도이다. 화주 등 관세행정 외부 수요자와 안전성 검사제도가 추구하는 국민건강․사회안전 등 관세행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물자 관리기관과 관세행정 수요자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안전성 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반출입 차단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수출 전략물자 교육은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온라인 (zoom 앱 방식)으로 실시했다. 우선, 전략물자의 일반적인 개념(이중용도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통제품목, 국내 수출통제제도와 관리제도, 세관 적발사례 순으로 세관과 전략물자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화주 등 외부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16일 대전세관을 방문해 주요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수출입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정 본부세관장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전세관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및 정밀기기산업 중심의 중부권무역을 견인하는 핵심 세관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내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체인 ㈜진합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등에 지속적인 수출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또한 "우리지역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해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6일부터 17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무행정 거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해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세행정 전반에 공정‧투명‧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이 뿌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 협력비용은 줄이고 세부담의 공정성과 세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로써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징수 분야별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5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김재철 청장을 내방하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재철 청장은 “유영조 회장 등 임원진을 비롯한 세무사님들이 국회 앞 1인 시위부터 고생하며 노력해왔던 세무사법 개정이 무사히 통과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무엇보다 세무사법 통과로 인해 세무사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소중한 의견은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자 영업자 등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과세자료 제출 제도변경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김재철 청장님, 이동운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음과 양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인천 내항 1부두 옛 세관창고 4,395㎡ 규모의 부지에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16일 시민개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재현 관세청장,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시·구의원, 세관·시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기념사 ▲ 기념식수 ▲ 역사관 현판 제막식 등 기념행사를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1911년 건립된 옛 세관창고는 2013년 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인천세관 舊 창고와 부속동)로 지정되었다. 인천항 개항과 근대 세관·관세행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항만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사회와 학계의 노력으로 2010년 수인선 철도계획 시 철거하지 않고 복원한 곳이다.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관 문화재 부지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세관 역사공원 조성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세관은 역사공원 부지(1,332평) 개방 및 공원 내 역사관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0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산 및 방송 시스템 전문 업체인 (주)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주)기가코리아의 전산 관련 노하우와 기자재 등의 지원을 받아 회무 업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 및 실시간 교육 동영상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회무업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의 전산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초기화면과 각 메뉴를 재구축하고 통합운영관리페이지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운영관리페이지가 구축되면 세무사 회원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수험생, 일반 납세자 등도 편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세무사 회원의 [MY PAGE] 기능을 확대해 세무사 회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MY PAGE]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7일부로 2021년도 6급 이하 1632명을 승진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총 승진인원은 1632명으로 6급 515명, 7급 409명, 8급 708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1595명, 전산직 35명, 공업직 2명이었다.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의해 선발했으며,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행정 외 시설운영 및 시설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직과 소통협의체를 설치한다. 노조 등 기존 협상창구가 있기는 하지만, 편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9일까지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설치를 담당할 설치준비위원을 모집한다. 국세청 노사협의회는 국세청과 공무직간 각 3~10명 동수 구성(비상임·무보수), 임기 3년의 연임가능하다. 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은 국세청장이 위촉하고 근로자 위원은 투표로 선출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직이다. 근로자참여법은 1997년 3월 노조와 달리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양쪽의 이익을 늘리고자 제정됐다. 기본적으로 단결과 투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에 모토를 두고 있는 법으로 그 자체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노사간 자율적 협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에도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협의체는 존재했지만,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환경부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 제59조에 따르면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4조에 의하면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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