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공헌에 나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사람으로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한 사람이 선정된다. 또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도 포함된다. 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16~’20) 평균 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은 매년 3월 3일이며, 선정된 사람은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5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시중 은행(11개) 이용 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 90%까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19.10.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0.8.26.∼2020.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7.18. 피상속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누락금액과 함께 2021.1.20. 청구인에게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2017.7.18. 및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9. 이의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5위를 자랑하던 신풍제약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았다. 16일 세무당국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9월 신풍제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었다. 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법인세 등 세금을 추징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와 최대주주·계열사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이미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수백억 대의 추징세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신풍제약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150억원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조사 후 2년간 법인세 240억원을 납부했다. 2016년 세무조사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7년에는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2019년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0여일 남짓한 대선을 앞둔 여야 유력 후보들이 연일 세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약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조세 정책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약 발표 이전에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도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분별없이 남발하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 제도는 여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 제도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5조1천138억원으로 전년 실적치 대비 4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올해 본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부활하는 개정 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조세소위는 연간 총수입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 도입됐다.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공제요건이 단순해 알짜 공제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율이 99%에 근접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자 2016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3년 추가 연장돼 2019년부터 폐지됐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소규모 사업자가 어렵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부활 논의가 폐지 2년만에 부활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은 법안 통과시 ‘총수입 금액 3억원 이상’, 2022년 7월부터는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세금에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세금을 잘못 냈어도 손 댈 방법이 없다. 납세자의 경우 통상 세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은 세금을 덜 냈다며 소송을 전개하는 데 그 동안 손 댈 수 있는 기간은 정지된다. 5년 전 신고한 세금을 5년에 걸쳐 소송해 승소한 경우 신고 후 10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세무당국에서 과세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동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승소시 납세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며, 소득은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했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연동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소송 장기화로 지나버리면 현행 법에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판결대상 외 세금에 대해서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소위 논의를 통해 연간 종합소득세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했던 것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종합소득세는 5월 납부가 원칙이며 전년도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절반을 전년도 11월에 한 차례 중간예납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연간 종합소득의 절반이므로 연간 종합소득세액이 60만원(중간예납세액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제회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소위는 해당 규정(2014년)이 생겼을 때에 비해 경제규모가 성장했던 것,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잠정합의했다. 개정법률은 소득세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류분을 청구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내용이다.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만큼 세금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12억원을 자녀 두 명이 6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세금부담도 절반씩 내는 식이다. 그런데 부모가 유언에 포함시키지 않은 자녀가 자신도 상속권리가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가 있다. 유류분으론 가족관계 상 배우자나 자녀 등 고인의 직계에 속해 상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비율은 보장하는 제도다. 이 경우 세금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억원의 유류분을 청구했을 경우 다른 두 자녀의 몫은 각각 5억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 상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류분 청구 시 새로 바뀌는 상속 배분율에 따라 상속세도 나눠 내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 확정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법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범으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고액 세금체납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덧붙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유죄확정 받은 사람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 및 세무대리인 중 조작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사람이 처벌대상이다. 거짓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탈루하게 되고, 거짓 매입매출로 부가가치세를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기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절차가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에 잠정합의했다.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보름 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는다. 하지만 납세자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또는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대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사유는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데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