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관세행정 전문가 간 상시 화상 상담이 가능한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 게더타운내에 설치됐다. 게더타운이란 미국 스타트업 개더가 개발한 화상 미팅 플랫폼으로, 가상 공간과 아바타, 화상 카메라 연결 등을 통해 현실세계와 유사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FTA활용방법, 수출입통관 절차, 해외통관애로 등 다양한 전문가와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느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에서는 찾아가는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을 방문하여 FTA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문 상담이 제한되어 화상회의 플랫폼 및 전화 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세관 메타버스 상담센터 이용방법은 인천세관 누리집 팝업창의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메타버스 게시글의 링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 후 아바타, 닉네임을 설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주)더존테크윌(대표이사 김진호)은 지난 1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사무실 관리 및 수익증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주)더존테크윌이 협력해 ‘세무사사무실 운영관리 및 수익증대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3가지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소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세무사회는 양도‧상속‧증여세법 등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적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세무사 회원들에게 고품질의 세금계산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 보급을 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계산 및 컨설팅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금계산을 위한 기초데이터가 구축된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세금계산 처리가 가능하고 맞춤형 법률데이터 검색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이 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업무에 유용하도록 비교계산 등에 대한 보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산취득 시 절세방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기준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이다.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선배 세무인으로서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취업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지난 10일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 2학년 재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 바르게 알기 및 세무법인 취업’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이 재능기부 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종탁 전 부회장은 자원봉사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6년간 매년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에 나서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세금 바르게 알기’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은 국세동우회가 발간한 ‘2021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를 중심으로 세금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세무법인 취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신고와 관련한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의 주요 업무내용을 소개하고, 근무 환경과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의 근무환경이 가족적이며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급여가 보장되고 세금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은 2018.3.26.부터 2018.9.30.까지 AAA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합계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1.7.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는데2020.12.23. 000청장(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000원으로 재산정한 후, AAA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CCC등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증액경정하여 2021.1.6. 및 2021.1.8.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2.1.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000서장은 2021.3.11. 이를 불채택 및 각하하고 2021.2.17.부터 2021.3.23.사이에 AAA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공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여온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8년부터 유지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조치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지만 가상자산 업법을 제정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입장을 100% 무시할 순 없지만, 세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한 방송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도내 42개 경찰서의 총포 소지 허가내용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갖고 있는 레저용 총포 206정을 찾아내 압류조치 했다. 이들 17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6억여 원이다. 이번에 찾아낸 총포류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렵과 사냥 활동을 위해 구매한 총포류는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체납자들은 가택 수색 당시 총포류를 압류당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온 고질체납자들"이라며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확인된 총포류를 모두 공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64억6천8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마다 추징사례 위주로 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 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 방법을 변경하는 등 상담 중심 세무 지도를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발전포럼은 자치단체 연구과제 발표, 특수시책 소개 등 지방세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지방세 분야 최대 규모 행사다. 태백시는 지난 9월 강원도가 주관한 ‘우수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강원도 대표로 발표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태백시 세무과 이성희 주무관은 ‘취득세 과세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목변경 취득세의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제안해 호평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