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개최한 '2021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매년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지방 세정 운영을 논의하고, 17개 시·도 대표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이벤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됐는데, 광주시에서는 지난 5월 열린 ‘광주광역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구청 정의형 주무관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과세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정 주무관은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취득세 개선과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주행거리세 도입 및 기대 효과를 발표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선제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50명(모범 45명, 유공 5명)을 성실납세자로 뽑았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표창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해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선정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45명을 뽑았다. 또, 이와는 별도로 모범납세자 자격이 충족되고 매년 300만 원 이상(법인은 1000만 원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유공납세자 5명(개인3, 법인2)을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유공 납세자에게는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유공 납세자에게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말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 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 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 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경비 제외항목 회사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손비 부인이라고도 한다)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비는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는 요건이나 세무상 한도는 세무사가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접대비의 판정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무상)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상속세를 장기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세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산취득세 도입도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이런 내용의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최대 5년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총조세 대비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는 상속세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롯된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마무리됐다. 변리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의 출현으로 기득권을 나눠야 했던 변호사 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논리를 동원했으나, 기재위와 법사위원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이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드러났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득했으나 ‘등록’을 할 수 없었던 2004~2017년 사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두 업계 간의 법리 공방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돼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넘지 못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9일, 변호사 등 율사 출신 위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경찰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인천광역시와 함께 요소수 및 요소 합동 단속 T/F를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4개팀,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인천본부세관 7명, 인천경찰청 8명, 수도권대기환경청 3명, 인천시청 4명이 포함된다. 이들은보세창고 및 일반창고에 보관 중인 요소수 및 요소를 중점 단속 및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1일 1차 점검 결과, 합동 단속팀은 보관 중인 요소 1만320톤 및 요소수 37.3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시중에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8일 0시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요소수 등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첫 관문인 만큼, 합동 단속팀은 앞으로도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여 요소수 등이 신속하게 유통·판매되어 수급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허현도)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세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울지역본부의 협동조합 이사 등 18명과 부산국세청의 김 부산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위축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만큼 기업의 지원을 위해 세무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허현도 지역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완화 등 요청사항 및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산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한 변칙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는 주요 40개국 가운데 21위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법인 EY한영은 12일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상반기에는 17위, 하반기에는 21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13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EY 매년 반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사업확대 기회와 투자 여건을 평가한다. 하반기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등 순이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절대평가로는 총점 57.6점으로 역대 최고점에 달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상승폭이 커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됐다. 주된 요인으로는 인허가, 금융권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협조 이슈 등으로 인해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일부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이 발목을 잡았으며, 해당 요인이 정상화되면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현재 고정식 해상풍력만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개발할 경우 순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EY는 재생에너지가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량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경영진 가운데 이사회에 기후 전문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탄소화에 따라 ‘인적 조직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회계‧컨설팅 기업 KPMG와 법무법인 에버셰즈 서더랜드가 글로벌 경영진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관련 설문 조사한 보고서(Climate change and the people factor)에 따르면, 이사회 내 기후 변화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47% 정도로 나타났다. 38%는 기존 이사회가 기후 위험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음에도 기후 위험 전문 지식이 없다고 답했고, 15%는 현재 이사회 내 기후 변화 전문가가 없지만, 향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82%는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고위 임직원의 보수 및 인센티브를 도입한 반면, 응답자 3명 중 1명 미만만이 더욱 포괄적인 범위의 직원에 대해 개인 또는 팀 단위의 핵심성과지표(KPI)와 인센티브를 설정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기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지난해 74%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글로벌 리더의 74%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