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장고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 본관 406호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러 의원들 중) 오늘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을 비롯 정부 측 관계자들 말씀도 경청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오랜시간 다뤘다. 기재위에서도 오랜 시간 다뤘다.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본다. 다만 반대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낸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의견은 회의록에 기재록에 기재하겠다”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발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과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간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변호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국회가 위헌성을 알면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 본관 406호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국세청으로부터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9일 오전 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총 17개 회원사 중 4개 그룹별 대표업체인 SK하이닉스, 엘지화학, 네패스, 삼성 SDI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주세관은 상반기 협의회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 보세공장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공장 발전협의회에서는 자율사후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자동종결 권한 부여, 보세공장 연계공급망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보세공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충북지역의 수출에서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관내 보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세관은 2009년에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보세공장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해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 등 불공정 탈세 분야에서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연봉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수십억원대 골프회원권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억언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과 미술품 등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고, 사주동생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사주 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 19 시기 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매출이 오르자 회삿돈을 부당하게 챙기면서 세금까지 탈세했다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국세청이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사 사주일가.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 제공했다.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떠넘겼다.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 역시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수십억원에 팔아 이익을 챙기고, 소득을 누락해 탈세를 했다. 사주 동생에도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사주 동생 소유의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갖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회사 이익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A사와 A사 사주일가에 대해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시기 호황업종을 영위하며 번 돈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탈세혐의자 30명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초고액의 급여를 받아 챙겼으며, 회사 명의로 슈퍼카, 요트, 고가 주택 등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또한, 서류상 관문회사를 만들어 자녀에게 공짜 부를 챙기게 했으며, 콜옵션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녀에게 저가에 주식을 넘겨줘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도록 했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형은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12명,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받은 9명, 대기업 탈세 모방한 중견기업 9명이다. 조사대상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를 본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업체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평균 7063억원→평균 7514억원)했으며,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주 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200t을 도입하고 할당관세 0% 인하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호주로부터 긴급 공수하기로 했던 요소수 물량을 기존 2만L에서 2만7000L로 늘리고, 다음주 중으로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5~6%대 할당관세를 0% 인하하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1만t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는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단속하고, 국세청은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세관과 연관된 통관분쟁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도 지난해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3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한다. 참여 국가는 미국(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상해), 일본,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다. 또한, 올해는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의 주한 대사관을 초청했으며, 해당 국가의 무역 환경, 수출 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급·수요 간 불균형에 따른 물류대란 등으로 통관 지연을 비롯한 해외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