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의회에서 극단적 부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가 보류되고 다른 방식의 세수 증대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억만장자세는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약 700명의 극소수만 해당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의 미실현이득에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가치증가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에 과세하는 부유세나 재산세와도 다르다. 억만장자세가 담고 있는 시가평가과세(mark-to-market taxation)는 오늘날 지배적인 실현주의에 기초한 자본이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현주의에서 동결효과와 갱신규칙으로 인한 혜택 자본이득세제는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한다. 실현된 이익은 일반소득과 구분해 단일세율(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로 분류과세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반소득에 비해 우대된다. 미국처럼 장기자본이득만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독일·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장단기자본이득을 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판매자가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추어 봤다. 이에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8.26.부터 2019.9.5.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35건으로 공장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던 중고 반도체 장비를 직접 해체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수행한 전문용역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물품의 해체비용을 그 과세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해체비용이 포장비용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0.5. 및 2020.12.10. 각 심판청구를, 쟁점부과처분 및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어 임대차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임대차 3법으로 잘 알려진 계약갱신요구권, 갱신시 보증금 증액 한도 5%,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그것이다. 이로써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도모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전세 품귀, 전세가 상승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충돌 문제다. 정부는 그간 주택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유도하였다.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고, 많은 주택 임대인들이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문제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임차인이 있었던 경우인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세정홍보관을 오픈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관 체험 및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정홍보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설명한 홍보부스 뿐만 아니라, 세금관련 상식, 탈세제보 방법, 흥미로운 국세통계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조정목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세정홍보관에서 국세행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회 개최’, ‘내부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공간 구축’, ‘납세자 친화적 가상세무서 설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세정선진화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정홍보관 체험 및 인증샷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 워치4‧갤럭시버즈 프로‧커피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방법 및 당첨 결과는 대구국세청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채널 ‘대구국세청 세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9년 세무사 외길을 걸어온 이태야 세무법인 포유 대표세무사가 경주세무서를 방문해 5년차 이하 신입 세무공무원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주세무서(서장 정규호)는 지난 4일 이 대표세무사를 초청해 ‘선배 국세인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표세무사는 1982년 세무사를 개업해 거의 40년 가까이 경주 지역 최초의 여성세무사로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인생 초반에는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실력과 끈기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세무사로 우뚝 선 인물이다. 경영학박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각종 정부기관 심의위원,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대표세무사는 현재 경주지역세무사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펼쳤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자세로 항상 공부하고 실력을 쌓을 것과 인간관계는 먼저 베푸는 마음이 중요하며, 여성 후배들에게는 특히 성별에 갇히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로서 성공비결과 그 원동력’, ‘사회초년생의 인간관계’, ‘슬럼프 극복방안’ 등 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안이 내일(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7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전체회의에 계류된 후 상당 기일이 지났다. 개정안은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리(회계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되, 1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또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한편,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일 오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59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세무사법개정안은 12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일 JA Korea, HSBC, 쇼피코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이하 E로드)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한 청년창업’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E로드’ 교육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을 원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들에게 △수출에 대한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 혜택 등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E로드’ 교육은 취업난 속에서 온라인 창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는 2030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존 리 대표이사 등 유명인사의 창업가 마인드, △쇼피코리아의 온라인 마케팅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교육해 왔다. 인천세관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있는 청년창업자를 위하여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전자상거래 통관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며, 아래 누리집이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구직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온라인 수출을 통한 새로운 창업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길
(조세금융신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3일 전경련 등 기업계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한국회계정책학회 주관)를 가졌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누적된 회계비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착수된 회계개혁 조치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등 회계개혁 관련 규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 강화 등 3대 조치에 업계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291개 상장기업들에 대한 상장협과 코스닥협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하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로 선임한 뒤 이후 3년간은 유착관계 단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도록 한 조치이고,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외부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한 조치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란 기업의 회계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약식 ‘검토’가 아닌 정식의 ‘감사’로 격상시킨 조치이다. 한편 우리나라 회계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예납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는 153만명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136만명에 대해 3개월 간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국세청은 8일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 창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에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경영상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10월 '2021 알기쉬운 생활세금' 단행본을 발간하여 회원들과 업계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된고있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중심으로 집필되어 관련 업계로 부터 좋은 반등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해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각종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으로 발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세법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이번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를 발간, 무료배포하고 있다. 이 책은 신국판 238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됐으며, 일반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생활세금분야인 양도, 상속, 증여세 중심으로 그동안 세법강의와 세무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발행한 '부동산 3법 등 주요개정 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을 2021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부록편에 수록했다. 국세동우회 기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영세납세자, 중소상공인, 대학생 등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