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8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광군제인 11월 11일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11월 26일 등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작년에는 평소보다 75% 이상 통관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한다. 이와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의 국내재판매, 구매대행업자의 저가신고 행위 등의 위법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4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무려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세부담을 인상하는 방향의 세제정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증여 각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도록 단기간내에 연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단기간 내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무사도 헛갈릴 만큼 복잡·난해해졌고 “유전절세 무전납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가의 사전 절세컨설팅을 받지 않고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사전체크 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조세불복의 상당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연속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택 또는 주택외 부동산의 증여·상속에 따른 증여세·상속세에 대한 다툼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공부해야 하고 억울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에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법적쟁점사항을 판례(2017구합875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01. 이 사건 근로관계(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증인 I의 증언이나 피고,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참가인 회사와 합의하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9년간 중량물 하역·국내운송 용역 등 용역 입찰에서 담합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8∼2016년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다. 이 사건 전에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용역 수행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운송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 업무 중 하역 업무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했고, 3개 사는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두산엔진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자, 이들 회사는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2016.12.6.)이나 용지매입을 한 시기 등이 아닌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12.6.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합계 000원에 분양한 후,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사업자에 해당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사유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년 10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2016년 분양대행수수료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가 지난 10월 한달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9명의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상품권 등 총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천 800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지방세 1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현장에서 18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또 2011년부터 2000만원을 체납중인 B씨는 가택수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진입을 시도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고 징수반은 순금열쇠, 양주 등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 가정에 대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천시는 6일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9월 말 기준 시세 징수액이 작년 동기보다 664억원이 증가한 4344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와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재산세는 44억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업 경기 회복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5억원, 양도세분 지방소득세 153억원 등 전체 시세 징수액은 28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천시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와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전체 납세건의 49%인 누적 86만 건을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해 현재까지 7만227건 95억4925만 원의 지방세 납기 연장, 감면과 지방소득세 조기환급 등 지원을 펼쳐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23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 6일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9000여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사업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배우자 주소지를 가택수색 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6명이 참여하고, 경찰관 2명도 증인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압류된 2300여만원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의왕시는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압류, 100만원이상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음성군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책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지방세 개요, 용어정리,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와 납부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전자책은 음성군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 지방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음성군은 “전자책이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척시가 올해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삼척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해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해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