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고 혜택도 누리세요." 6일 부산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물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전자사서함 등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1장당 3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가 대상이다. 모바일 고지서는 부산은행 등 12개 금융기관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우편이나 전자사서함으로 받으려면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전자 고지서를 발부하면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1장당 350원을 공제해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편으로 받던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이용하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 사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성북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 사건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각각 원고들에게 2014. 1. 1.자 및 2015. 1.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 사건 각 처분). 2. 대법원 판례와 상증세법 관련 규정의 개정 과정 및 내용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최근 Z세대(1994~2010년 사이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 너도나도 앞다퉈 쉽게 돈버는 방법으로 핫하게 뜨는 것이 있다. 바로 ‘슈테크’다. 신발의 ‘슈즈’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신발로 돈을 버는 기술을 말한다. 보통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그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요새는 가격비교가 너무도 쉽게 이루어져 쉽지 않다. 그런데 물건이 ‘희소’하다면 말이 좀 달라진다. 경제원칙에 따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가격은 높게 형성된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니아 세계에서는 더욱더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즉 희소성은 가치와도 혼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어떤 브랜드가 특정 행사나 홍보의 목적으로 약간의 수량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서는 당연히 구하기 힘들다. 생산한 물량이 다 떨어지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루트로는 유명인의 사인이 들어간 ‘그’ 운동화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한정판 신발만을 선호하는 수집 마니아들에게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가를 치러서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집착성을 띄게 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0월 29일! 영종도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댕댕이들이 탐지견 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아지들과 핸들러의 수많은 노력과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소 핸들러의 의지와는 다르게 엇나가는 강아지들의 모습..ㅠㅠ(귀여움 주의) 경기 1등할꺼라고 간식 받아먹더니..주인 동공지진 오게 만든 프로먹튀러 댕댕이들의 NG 모음(?) 대방출 영상 공개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 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 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현행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배우자 생존시에는 10억원,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상속공제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6억원 또는 11억원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결국 똘똘한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상속세의 경우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결정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국세청이 대부분 상속세에 대해 통상 100일 정도의 세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부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금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꼬리표 달기 재산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증여세 무신고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인 15년 간의 금융거래내역, 재산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불법이익 몰수·추징 관련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동 개정 법률안은 박창언 회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금년 회장 신년사에서도 건전한 관세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및 지입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강화 등에 대한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명의대여를 받아 관세사업을 운영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처벌 받고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받아 관세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업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사의 명의를 빌려준 자와 받은 자는 징역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 ESG 공시기준의 국제표준개발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했다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4일 밝혔다. ESG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지표로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진단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선 3일 IFRS재단은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관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오던 기후 공시 기준위원회(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와 가치공시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 VRF)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ISSB에 통합한다. 가치공시재단은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와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새로이 출범한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회장 원경희)가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이하 아젠다S)’를 5일 내놓았다. ‘아젠다S’는 권익과 사회공헌 등 세무사들의 품격과 역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7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이며, 출범 후 수 차례 논의 끝에 최종 확정됐다. 원경희 회장은 ‘아젠다S’ 기획 단계서부터 ‘형식’이 아닌 1만4000여 회원들과 세무사 제도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신개념 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업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로서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7개 분야 중 제도 부문에서는 세무사법 개정 등 업역확대, 침해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의 조속한 개정 추진과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고발 및 엄중조치가 담겼다. 세무사법 개정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 자동취득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등이 담겼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 지역사회 기여·지역 인재 발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진심 궁금하다. ‘오징어 게임’의 상품화권(상표권, 저작권 등의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제작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고, 불법적인 부가상품들이 상당수 제조,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 한류콘텐츠의 성공 이후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부가상품이 횡행하였음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차례인가 보다. 첫 번째 문제는 콘텐츠의 중국내 불법 유통이다 현재 웨이보에 누적된 ‘오징어 게임’의 해시태그는 12억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사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는 공산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과는 달리 넷플릭스